법원, 성락교회 측의 ‘방영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방영 불허”


CBS의 '변상욱의 싸이판-싸이비가 판치는 세상'(이하 싸이판)은 신천지 등 사이비 종교집단들의 폐해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 TV로 방송되고 있다.

CBS는 지난 4일 ‘싸이판’에 대한 예고 보도에서 ‘성락교회 김기동’ 편을 6일과 13일 오전 11시 방송한다고 알렸다.

싸이판 예고 보도에서, ‘성락교회 김기동’ 편에서는 김기동 목사의 재정횡령 문제와 여신도 성추행 의혹의 실체를 파헤쳐 보도한다고 밝혔다.

성추행과 관련해서는 내홍 중인 성락교회의 분열 측(교회개혁협의회) 사실상 리더인 윤 모 교수의 육성을 통해 “미성년자에 친척까지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13일 ‘싸이판 - 성락교회 김기동’ 편은 방영되지 않아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에 불방 사유를 파악한 결과, 법원의 ‘방영금지 가처분’ 결정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고 보도가 나가자 성락교회 측은 △한국교회 일부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적은 있지만 ‘사이비’로 규정된 적 없고, 어떠한 사이비적 사건이나 물의를 일으킨 적 없는데 사이비에 해당하는 요소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자신들을 사이비로 표현하고 있는 점 △현재 분쟁 중인데 분쟁상황이라는 언급 없이 분쟁의 한 당사자의 자료와 진술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점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단정해 보도하는 점 등을 이유로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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