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생명윤리연구소, 헌재에 ‘낙태반대 의견서’ 제출…교회언론회는 성명


“낙태는 한 여성의 신체의 일부로서 자궁에 대한 시술이 아니라 자궁 속의 별개의 생명체인 아기에 대하여 인위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뺏는 시술입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권오용)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인 ‘형법 낙태죄[형법 제269조1항(자기낙태죄), 제270조1항(의사 등의 낙태)] 위헌 헌법소원’과 관련, ‘낙태죄 위헌결정’ 또는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1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성산 생명윤리 연구소는 기독교 생명윤리 연구소로서 성산 장기려 박사의 생명의료윤리 사상을 연구 발전시켜 이 세대의 올바른 생명의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연구소는 의견서에서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그에 대한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면서 “인간생명을 소중히 여겨 보호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낙태는 한 여성의 신체의 일부로서 자궁에 대한 시술이 아니라 자궁 속의 별개의 생명체인 아기에 대하여 인위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뺏는 시술로,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제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낙태하는 여성에게도 육체적ㆍ정신적으로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며 “따라서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천명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소는 △만일 낙태의 문을 열었을 때, 안 그래도 생명을 소홀히 여겨 일어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많은데 생명경시 풍조가 더 만연할 것이며 △낙태죄는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의 발달단계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에 대한 보호기재인데 이를 위헌으로 결정했을 때 우리사회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명에 대하여 방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라는 점 등을 낙태죄 폐지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같은 날(1일) 한국교회언론회도 성명을 내고 태아를 생명체로 소중하게 여겨야 하며, 낙태죄 합헌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성산생명연구소의 의견서 전문과 교회언론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태아를 생명체로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낙태죄, 합헌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지난 5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난 2012년 한 차례 위헌 여부 심리가 있었고,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태아의 생명권’이 중요하냐? 아니면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냐를 따지기 때문이다. 모두가 중요하다.
 
그런데 현행 우리 법률 체계에서도 ‘태아의 생명권’에 대하여 엇갈린 주장이다. 민법에서는 태아를 한 인격체와,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고, 자연인처럼 권리 능력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태아(胎兒)이든, 영아(嬰兒)이든 생명권을 인정하고 있다. 태중에 있는 아이를 죽이면, ‘낙태죄’가 성립된다. 출산 후 죽이면 ‘영아 살해죄’가 된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낙태죄”는 현행,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에 보면, 제269조에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70조에도 보면,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고 한다.
 
이러한 규정은 생명을 존중하고, 이미 발생한 생명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1953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면서, “낙태죄”를 ‘위헌’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생명을 잉태하고, 자녀 세대를 통하여,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계승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분명 축복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체를 두고 벌이는 ‘합헌’과 ‘위헌’ 논란은 분명히 슬픈 일이다. 더더군다나 여성들이 ‘여성은 애 낳는 기계가 아니다’와 같은 격앙된 목소리는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물론, 여성의 건강이나 성폭력 등에 의한 임신에 대하여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보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가 있다. 이에 의하면,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간강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경우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110만 명에 가까운 생명들이 낙태에 의하여 스러져가고 있다. 이는 심각한 생명경시 현상이다. 그런데 “낙태죄”가 ‘위헌’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분명히 더 많은 생명체가 어머니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낙태죄”는 존속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처벌 위주가 아니라, 생명 존중 차원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한국교회언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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