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한국갤럽 의뢰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인식 조사' 결과

▲ 24일 프레스센터에서의 인식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모습

우리 국민 66.8%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 실시한 ‘양심적 병역거부 및 동성애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5일과 16일 이틀 사이에 유/무선 전화로 조사한 것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를 차지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견해를 물었다. 하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것’과 또 하나는 ‘동성애 및 에이즈 관련 인식’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해할 수 없다’가 66.8%로 절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이해할 수 있다’가 26.6%, ‘모름/무응답’이 6.6%를 차지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 73.4% ‘반대’가 21.2%, 를 차지했다.

이는 5년 전인 2013년 한국갤럽이 비슷한 질문을 하여 응답했던, 찬성 68%(반대 26%)보다 소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성별로는 여자가 78.6%를 차지, 남자들의 68.1%보다 10.5%포인트가 높게 나타났다.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체복무를 하기 위해 종교를 바꿀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있다’고 답한 것이 12.4%(많이 있다 6.0%, 어느 정도 있다 6.4%)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종교로 청년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엿보였다.

특히 군복무를 감당해야 할 연령대인 19~29세 사이의 청년층에서는 21.1%를 차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징병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특정 종교를 이용할 수 있음을 현실적으로 나타냈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경우, 국방 및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가 33.9%,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33.4%로 비슷했으나, 40대를 뺀 전 연령층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10대~20대에서 39.7%로 가장 높았다.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의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40.3%, ‘그렇지 않다’가 53.4%였다. 이는 지난 해 한국갤럽이 조사한 동일한 설문에서의 ‘동성애를 사랑의 형태로 본다’ 56%보다 감소된 수치다.

동성애를 사랑의 형태로 보지 않는 응답자의 종교를 보면 기독교가 70.4%, 불교가 57.7%, 천주교가 49.9%, 무교가 43.1%였다.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군 기강 및 전투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가 70.5%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의 17.4%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자의 경우 76.6%를 차지하였으며,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응답했다. 종교별로는 기독교가 77.7%, 불교 73.0%, 천주교 69.7%로 대한민국 군대에서의 동성애 허용의 문제는, 모든 종교인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와 관련 24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한국교회언론회는 “이번 여론조사를 통래 특정 종교에 의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문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따라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징병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하며, 일선 법원에서도 이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교회언론회는 “이 문제를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밀한 검토와 국가 안보와 헌법 적용과 국민간의 법감정과 국민의 의무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점검과 함께,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위 말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으로 인하여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이 약 900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대법원 187건, 2심 226건, 1심 470여건 등) 이렇듯 병역거부에 대한 것은, 대부분 특정 종교인 ‘여호와증인’ 신도들이 절대 다수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04년 이후에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병역법(병역법 제88조 1항)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행 병역법 제88조 1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종교적 신념에 의한,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오자마자, ‘위헌 청구’를 다시 한 상태이다.

그런 가운데 일선 법원에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어, ‘법치주의 정신’과 국민 간에 형평성에도 균열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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