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사태 안정적 수습 및 임원승인 취소 위한 사전적 조치


총신대 사태가 종합관 전체를 점거 중인 학생들이 지난 13일 ‘김영우 총장 및 이사진 그리고 문제의 일부 교수 퇴진 시까지 부분점거’로 전환하는 한편,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등 교육부의 개입으로 정상화의 길에 들어서는 모양새다.

특히 교육부는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지난 10일 총신대 재단이사 15인 전원에 대해 ‘60일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지난 8일 발표한 총신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결정한 이사진 전원 ‘취임승인 취소’ 조처를 하려면 30일간의 이의신청기간, 15일간의 계고기간, 청문회 기간 등 60여 일 후에나 가능한데 이 기간 동안 재단이사들의 업무 관여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이러저러한 행위들로 총신대를 혼란에 빠지게 한 재단이사들이 ‘취임승인 취소’ 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 학교업무에 관여할 경우 문제의 행위가 계속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엄밀히는 최소 60일 동안 교육부가 요구한 ‘김영우 총장에 대한 파면’을 결의 하지 않아, 김영우 총장 체제가 60일 동안 지속되는 것을 허락지 않겠다는 이유에서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재단 업무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부는 최근 물러난 전임 이사들 중 역순으로 ‘긴급 처리권 이사’로 선임하는 한편, 이들에게 ‘김영우 총장에 대한 파면’ 의결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긴급처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임 이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김영우 총장과 우호적 관계여서 임시 이사회에서 총장 파면 결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재단 이사회는 60일 이내에 교육부가 요구한 ‘김영우 총장에 대한 파면’ 의결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교육부 내부 규정에 따라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학교법인에 추가적으로 가해지는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그리고 교육부는 60여일 후 재단이사 임원취임 취소가 확정되면 임시이사를 파견해 ‘김영우 총장에 대한 파면’을 처리케 된다. 임시이사는 교육부가 2~3배수를 추천하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인선한다.

김영우 총장은 이사회에서 ‘김영우 총장에 대한 파면’을 의결할 때까지는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에 직원노조와 총학생회 명의로 김영우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이 법원에 신청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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