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무효’ 판결에도 불구 ‘세습 반대’ 앞장선 전 부노회장 면직‧출교

▲ 사진은 문제가 되고 있는 지난 10월 열린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 모습

김삼환 목사에서 아들 김하나 목사로의 명성교회 세습에 결정적 기여를 한 예장통합총회 서울동남노회가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무시하고 막가파식의 행보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총회재판국이 ‘선거무효’ 판결을 내림에 따라 다시 임원선거 및 이후의 노회 회무 진행을 해야 함에도 지난 20일 노회재판(재판국장 남상욱 목사)을 열어 직전 부노회장으로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한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장 김수원 목사를 면직· 출교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노회 당시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장이던 김수원 목사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안건을 노회 정치부로 보내지 않음으로써 직권 남용 및 직무 유기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수원 목사를 고소한 이는 명성교회 이 모 장로로, 지난해 10월 노회 직전에 고소했다. 당시 명성교회 세습을 도우려는 측은 ‘고소됐다’는 이유만으로 김수원 목사에 대한 신임을 표결에 붙여 노회장직 승계를 막고 자신들의 뜻을 이뤄줄 인물을 노회장으로 선출했다.

재판국에서의 유죄 판결은 고사하고 기소 위원회에서의 기소 결정조차 없는 상황 곧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르면 무죄인 상황에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신임을 물어 자동승계 탈락시키고 다른 인물을 노회장으로 선출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10월 노회에서의 선거는 잘못이라며 총회재판국은 지난 13일 ‘선거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직전 부노회장인 김수원 목사는 총회재판국의 ‘선거 무효’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실시되는 재선거에서 서울동남노회 규칙에 따라 노회장직 자동 승계를 앞두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음에도,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이 김수원 목사에 대해 면직‧출교 판결을 한 것은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명성교회 세습지지 측은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판결한 서울동남노회 임원선거 소송 무효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회법에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에 김수원 목사는 “명성교회를 살리기 위해 노회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총회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목사에 따르면 이번 재판에서마저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 기소를 위해서는 기소위원 4명 중 3명이 모여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1명은 중도 사퇴했고, 1명은 회의 중 퇴장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가운데 기소결정이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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