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한성노회, 흰돌선교교회 불법 매각 등의 책임 물어

▲ 19일 열린 한성노회 임시노회 모습

요한계시록 강의로 잘 알려진 이광복 목사(목양교회 은퇴)가 은퇴 후 홍역을 치르고 있다. 2016년 목양교회 일부 장로들에 의해 배임ㆍ횡령 혐의로 고소돼 무혐의 처리된 데 이어, 19일 자신이 속한 노회로부터 면직ㆍ제명ㆍ출교를 당한 것이다.

예장합동 한성노회(노회장 전주남)은 19일 서울시 둔촌동 새서울교회에서 제117회 제3차 임시노회를 열어 이광복 목사에 대한 목사직 면직 및 제명 출교를 결의했다.

△이광복 목사가 공동의회 자격이 없는 자 6명을 모아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결의한 후 흰돌선교교회를 불법으로 매각했고 △사위 정 모 전도사를 흰돌선교교회 장로로 둔갑시켜 당회 회의록을 작성했으며 △목양교회 교인들을 흰돌선교교회 교인인 것처럼 위장했고 △목양교회 맹 모 장로를 흰돌선교교회 장로로 둔갑시켰다는 이유에서다.

한성노회는 ‘이광복 목사가 노회, 교단을 탈퇴했다고 하지만 한 번도 통보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징계의 대상’이라고 당사자 적격 판단 후 이같이 결의했다.

한성노회 ‘이광복 목사의 흰돌선교교회 불법매각에 관한 조사처리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이 목사는 교인이 282명이라고 보고해 놓고 자격도 없는 6명이 공동의회라고 모여 교회 재산을 매각했다

보고서는 “흰돌선교교회는 시작부터 교회가 아니었으며 교회의 이름을 빙자하여 한성노회를 속이고 교회 이름을 사칭하였음이 분명하다”면서 “이광복 목사는 그 동안 불법으로 서류를 조작해 교회를 유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광복 목사가 공동의회를 열어 흰돌선교교회 재산을 매각 및 (사)흰돌선교센터에 증여한 것을 확인한 결과 불법임이 드러났다”면서 “이는 더욱 정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보고서에 의하면, 허위로 제시된 것이지만 흰돌선교교회의 2013-2016년 신도수를 보면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6명, 그것도 공동의회 회원이 될 자격이 없는 이들이 공동의회를 열어 교회 매각을 결의했다.

노회장 전주남 목사는 “사실은 이것이 공개되면 사회적으로 너무나 큰 파장이 일어날 것 같아서 드러내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보고를 해서 알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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