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내용 중 중대한 ‘법리적 하자’ 항목 발견돼… 법원 ‘하자 치유’ 요청

예장대신 총회를 이탈한 자들이 예장백석 총회와 ‘통합’ 미명 하에 교단 이름을 ‘예장대신’으로 사용하면서 적반하장으로 예장대신 총회(소위 수호측)에 ‘예장대신’ 명칭 사용을 금함에 따라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예장대신 총회(수호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해 6월 예장대신(수호측) 총회의 손을 들어 주었다. 백석과의 교단 통합을 결의한 2015년 예장대신 제50회 총회의 결의는 정족수 미달인바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자 백석 측(실상은 대신 이탈자들)은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수차례 심리를 가진 후 ‘화재조정’을 제안했다. 1월 8일까지 화해 조정이 안 되면, 2월 9일 판결을 내린다는 단서와 함께다.

이에 양측은 5개 항목에 대해서 화해조정안을 합의 도출했고, 8일 오후 4시 재판부에 합의안을 제출, 화해조정을 마무리 지으려 했다.

하지만 합의안을 받아본 재판부에서 난색을 표했다. 합의사항 1번이 ‘항소를 제기한 백석 측은 항소를 취하한다’였기 때문이다. 이는 이날의 조정을 포함, 항소심 자체를 원천무효하는 조항인바 법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가 1번 조항을 제외한 합의안으로 조정을 하자고 제의했으나, 예장대신 측이 이를 거부했다.

백석이 항소심을 취하하겠다며 다른 몇 가지 사항의 합의를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는데 항소심 취하 조건이 빠지면 다른 사항들은 자동 소멸이라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취하로 1심 결과가 확정되면 백석이 ‘대신’ 명칭을 사용할 수 없기에 ‘올 9월 총회까지만 대신 명칭 사용을 가능케 해달라’는 요구 등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는데, 전제 조건이 빠지면 합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8일까지 다시 화해조정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 2월 9일 판결을 내리겠다며 양측의 대화와 결단을 요구하며 이날의 모임을 마쳤다는 게 이날 모임에 참가한 이들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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