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보내 정식 “경고” … 백석 내부에서도 ‘백석’ 되찾기 움직임

2년 전 원치 않는 분열을 겪은 예장대신 총회(총회장 양치호)가 이탈자들의 합류 이후 자신들의 교단 명칭을 버리고 ‘예장대신’을 교단명으로 사용함으로써 교계에 혼란을 주고 있는 예장백석 총회(총회장 이종승) 총회에 공문을 보내 ‘대신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대신총회는 지난 18일자 총회장 명의의 내용증명으로 보낸 공문에서 “6월 16일 법원으로부터 ‘2015.9. 14 제50회 총회에서 한 백석총회와의 교단통합 결의는 무효’의 판결을 받았다”면서 “이에 따라 귀 교단은 이전의 ‘백석’명칭을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참고로 1심에서 패소한 백석총회는 고법에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의원 수가 법정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대의원회 구성 자체가 무효이므로 그러한 대의원회에서 한 결의는 무효’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2011. 2. 17.자 안건번호 10-0495 국토해양부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대구고법 2011나4224 판결 및 동 상고심 대법원 2012다15824 판결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대신총회는 “귀 교단과 이탈자들의 적법하지 않은 통합 추진으로 대신 교단이 양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러한 분열의 책임을 통감해 한국교회와 대신 교단 앞에 사죄를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대신총회는 “이후 대신 교단 명칭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한편, 백석총회 내에서도 백석 명칭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총회와의 통합이 원천무효인바 교단 명칭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본지는 내일 기사에서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을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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