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례적으로 10여분 ‘훈시’ 후 형량 늘려 징역 4년 9월 선고

“인간의 법정에서 선고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앞으로 신의 법정, 양심의 법정이 있다. 자신을 성찰하기 바란다.”

▲ 박성배 목사(자료사진)

교비와 재단 대출금 등을 빼돌린 뒤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혐의로 1심에서 4년 6개월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기하성서대문 전 총회장 박성배 목사(성도순복음교회)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3개월 증가된 4년 9개월 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3일 박성배 목사에 대한 항소심 푀종 판결에서 1심보다 3개월 늘어난 형량을 선고했다. 박 목사의 매제로 1심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광섭 목사는 원심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기에 앞서, 이례적으로 박 목사에게 10여 분간 ‘훈시’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직은 특권이 아닌 의무이고, 종교를 불문하고 성직자라면 신도들을 선한 삶으로 인도하고 청빈하며 스스로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목회자들은 3가지 부류가 있다고 한다. 선한 목자, 도적과 같은 목자, 그리고 삯꾼인데, 선한 목자를 제외하면 물질과 명예만 탐하는 부류다. 피고인들은 어떤 목자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박성배는 주일날을 포함해 거의 매일 도박장에 살다시피 했다.  강원랜드에서만 77억원, 그리고 워커힐 도박장에서 51억원을 따고 93억원을 잃었다”면서 “알다시피 십계명에서는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교인들이 한두 푼 모은 돈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교단 전체의 재산, 크게 보면 하나님의 재산을 빼돌렸다. 다른 말로 성스러운 재단에 바쳐진 재물을 빼돌려 깊은 쾌락의 심연에 빠진 것”이라고 쓴소리 했다.

이어 “앞으로 피고인은 신의 법정, 그리고 인간 양심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단죄될 것이다. 지금은 여기 인간의 법정에서 재판하겠다면서 양형 선고에 들어갔다.

선고에 앞선 양형 이유 설명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2회 집행유예와  수십 번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이 계속 범행을 해, 그 결과 교단의 재산 피해와 구성원들의 정신적 상처도 크고, 기하성 교단의 분열과 내홍도 피고인의 행위에 기인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의 법정에서는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인간의 법정에서도 자백하고 깊은 반성과 성찰을 보이면 감형 요소가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시로 말을 바꾸고 거짓 변명만 일삼았으며 증거도 교묘하게 꾸며서 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적을 볼 때 원심 형량이 결코 무겁다 할 수 없고 오히려 가벼우나, 고령에다 외형적으로는 피해액이 다소 회복됐으므로 원심을 큰 틀에서 유지했다”고 밝힌 후, 1심보다 3개월 증가한 4년 9개월 형을 선고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인간의 법정에서 선고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앞으로 신의 법정, 양심의 법정이 있다. 자신을 성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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