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섭 교수, 성경사역연합 주관 ‘2017년 성경ㆍ삶ㆍ사역 콘서트’서 주장

▲ 26일 서울 영동교회에서 이진섭 교수가 발제 중이다.

“[3장] 제 2조 교회의 항존직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감독)(행 20:17, 28, 딤전 3:7)와 집사요,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1.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3. 항존직의 시무 연한은 만 70세로 한다.)

[5장] 제 1조 [치리]장로직의 기원
 율법 시대에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음과 같이 복음 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를 세웠으니 곧 치리 장로이다.

[5장] 제 2조 장로의 권한
  강도와 교훈은 그의 전무 책임은 아니나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 항 사무를 처리
  한다(딤전 5:17, 롬 12:7~8).”

이상은 예장합동 교단 헌법 중 ‘장로’에 대한 조항들이다. 표현과 강조점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장로교단의 헌법도 기본적으로 이와 다르지 않다.

이렇듯 한국 장로교회는 전통적으로 장로직에 두 가지 다른 개념이 있다고 본다. 장로의 이중직제(duplicem ordinem)다. 즉 목사와 치리장로(보통 ‘장로’라 칭하는 직분)가 모두 장로이지만, 목사는 가르치는 것과 다스리는 일을 함께 맡고, 치리장로는 다스리는 일만 맡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로의 이중직제(duplicem ordinem)는 성경에 없는 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영동교회에서 열린 성경사역연합 주관 ‘2017년 성경ㆍ삶ㆍ사역 콘서트’에서다.

‘성경적 장로직 이해: 치리장로 개념은 성경적인가’라는 제목으로 세션 발표를 한 이진섭 교수(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는 “하지만 신약성경은 치리장로 직분의 존재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한국 장로교회에서 치리장로의 근거 구절로 보통 많이 사용되는 본문인 디모데전서 3:1-7ㆍ디도서1:5-9ㆍ사도행전 20:17-35은 해석의 오류가 분명하고, 칼빈이 치리장로 직분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한 고전 12:28ㆍ롬 12:8ㆍ딤전 5:17 역시 오류와 모순이 있다”며 “신약성경은 치리장로 직분의 존재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앞의 세 본문 모두 치리장로 직분 개념에서 배제되어 있는 ‘가르치는 기능’을 매우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고, 고전 12:28ㆍ롬 12:8에서 바울은 은사의 다양한 종류를 말하고자 하며 치리장로 직분에 대한 암시를 발견하기는 어렵고, 딤전 5:17을 가지고 이중 장로 이론을 주장하는 것은 딤전 3:1-13이 보여주는 교회 직제관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이 교수는 “신약성경에 치리장로란 존재하지 않으며, 장로는 가르침을 통해 교회를 돕고 다스리는 목회자를 말한다”며 “한국 교회는 이런 원리를 현실 목회와 교회 정치에 적절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했다.

이어 이 교수는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장로직의 개념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목사(교무장로)는 설교를 담당하고 장로(치리장로)는 행정적 다스림을 감당한다는 이분법적 사고는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성경의 장로제도는 복수의 장로들이 함께 사역하는 정치제도를 보여주고 있다. 복수로 목회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담임하는 체제는 신약성경이 보여주는 모델이 아니다”라며 “교회에서 장로들이 복수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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