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등 분당중앙교회 5차 컨퍼런스 발제자들 “이구동성”

▲ 기조 강연 중인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2018년 종교인 과세와 관련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유예’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정대로 시행’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교계에서 ‘유예’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또 다시 들렸다.

‘분당중앙교회 제5차 컨퍼런스’에서다. 특히 이날 컨퍼런스에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기조강연에 나서 ‘유예’를 위한 법안 발의가 7월 중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원장 장헌일 목사)․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국민일보(사장 최삼규)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12층 컨벤션홀에서 ‘종교인과세 시행에 따른 세부과세기준 정립과 문제점 보완대책’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김진표 위원장은 자신은 종교인 과세에 결코 반대하지 않으며, 2018년 시행도 문제점만 없으면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에 2018년 시행에 대해서는 유예를 반대하며 이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유예를 주장하니 결국에는 종교인 과세를 폐기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아니다”라며 “오히려 잘 준비해서 문제만 최소화 한다면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교인 과세 시행까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준비를 마치면 법안과 관계없이 시행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면서 “현실적으로 6개월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위원장은 “종교인들의 의견을 더 듣고 이를 바탕으로 과세 기준을 만든 뒤 한 번은 예행연습을 해야 한다”며 “유예하자는 법안을 이미 만들었고, 국정기획자문위원장직을 마치는 오는 7월 5일, 늦어도 7월 25일 이후 이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고, 지난 대선에서 신세진 보답으로 기독교계의 입장을 반영 ‘종교인 과세 유예’를 추진 중이라고 비난 받는 것과 관련 김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독교계보다는 불교계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사실상 불교가 더 문제”라면서 “그나마 기독교는 신도수가 적어도 기본적으로 회계를 두고 재정을 정리하지만 불교는 그렇지 않다. 전국에 1인 승려의 사찰이 절반을 넘을 텐데, 아무런 장부가 없다”고 밝혔다.

▲ 최종천 목사(분당중앙교회)가 주제발제 중이다.

기조강연에 이어 진행된 컨퍼런스에서도 ‘2018년 종교인 과세 유예’의 목소리가 이구동성으로 들리는 한편, 과세 범위는 ‘사례비’에 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목소리가 들려 관심을 모았다.

‘종교인과세 시행에 따른 세부과세범위 한정과 투명한 교회재정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제를 한 최종천 목사(분당중앙교회)는 성공적인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해서는 ‘연착륙’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그렇지 못하므로 2018년 시행은 유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7개월 후면 과세가 시행될 예정인데, 과세 당국에서는 세부적 매뉴얼조차 제시한 적이 없다”면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함에 있어 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전혀 이것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인 과세 유예는 단순한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납세 당사자인 종교인 대표와 긴밀한 논의와 합치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강조된 것”이라며 “유예를 통해 더 분명하고 공감을 받을 세부기준과 시행과 동시에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결과물을 이뤄내자”고 제언했다.

아울러 최 목사는 “종교인과세는 교회예산결산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례비’ 항목으로 정한 부분에 한해 과세 범위와 한정을 이루기를 당국에 제언한다”면서 “그 외 복지후생이나 사역활동 범위에 들어가는 다른 항목은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자율사항으로 비과세 처리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 평가와 대안: 과세기준의 정립’이라는 제목으로 소주제 발제를 한 정대진 세무사(정․조세법연구원) 역시 “과세부분은 사례비로 한정하고 교회가 지원하는 주택유지비, 심방사역을 위한 차량활동비, 병원비, 도서구입비 등 생활편의성 복지비는 비과세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최 목사는 교회의 ‘투명한 재정운영시스템’ 완비를 종교인과세의 연착륙을 위해 교회(종교단체)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 제시했다.

최 목사는 “명확한 과세와 비과세 항목 구분을 위해서라도 교회는 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세속사회에 어디에 비교해도 부족함 없는 회계구조를 가져야 한다”며 “가급적 외부감사의 지도를 받아 회계의 운영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제발표와 소주제 발제를 모두 마친 뒤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종교인과세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으며 컨퍼런스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 ‘종교인과세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 선언문을 ‘컨퍼런스 참가자 일동 명의‘로 발의 채택했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은 이날 제기된 의견을 취합해 정책보고서로 작성, 정부 관계당국과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자료로 건의키로 했다.

다음은 ‘종교인과세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 선언문’ 전문이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


종교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불변의 가치이며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천부적 가치입니다.

종교의 특성과 목회자 사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종교정책은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뿐입니다. 때문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종교인과세를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대다수 종교인들의 기본입장입니다.

우리는 2018년 1월 시행을 앞둔 종교인과세가 종교의 특성을 도외시한 가운데 일반적인 사회의 기준과 잣대로 시행되는 정책이라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당국에 시행시기의 유예를 포함한 세부과세기준 수립 및 다양한 소득원천과 지급방법 등 중점고려사항에 대한 정책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종교간, 종단 및 종파간의 상이한 특성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은 종교인과세를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갈등과 분열, 조세 저항 및 종교의 정치참여 가속화 유발이라는 혼란을 초래할 뿐입니다.

종교인과세 시행의 중요한 본질은 정부당국과 교계와의 충분한 합의와 공감대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나아가 각 교단의 헌법과 각 교회의 운영정관과 재무회계시행세칙 등 교회자치법규가 존중되는 가운데 과세의 명확한 기준과 범위가 한정된 연후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회계나 세무관련 지식과 경험이 극히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는 각종 회계처리시스템이나 세무교육체계 등 관련 인프라가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교인과세 정책은 일정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를 설득하고 상호 협의를 통한 이해와 협조를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행에 앞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계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분당중앙교회와 국민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이 주관하는‘종교인과세 대책을 위한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한국기독사회의 여론을 반영하고 교파를 초월한 목회자들과 교회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종교인과세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대내외에 천명하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는 종교인과세 시행의 주체인 정부당국과 납세 당사자인 종교인, 양자 간에 전체적으로 과세 시행에 필요한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고 관련기준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2018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 종교인과세 시행시기를 유예해줄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종교인과세를 빌미로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나 세무사찰을 단호히 배격하며, 사회적으로 발달되지 않은 영적구도집단인 교회가 과세시행의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이 교계 대표들과 대화와 소통의 협의 창구를 개설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우리는 이제라도 종교인과세의 불합리한 부분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세금납부 대신 가난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돕는 대체방법 등도 포함하여 검토․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정부당국은 각 교단의 헌법과 교회자치법규를 존중하는 가운데 누구나 공감하고 지지하는 과세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넷째, 우리는 종교간, 종단 및 종파 간 상이한 예산 수입 및 지출항목 등의 처리방법이 미비하고, 교회의 각종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여 교회의 예산결산항목 중 사례비 항목에 한정하여 과세를 시행하는“종교인과세 범위로 한정하여 과세할 것”을 정부당국에 건의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사회적 공공성과 공교회성 강화를 통해 각 교회가 내부적으로 철저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립과 회계구조시스템, 세무인프라를 구축하고 교회재정운영이 적법성, 정당한 절차, 공지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예산의 확보와 집행과 결산 등 투명한 재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2017년 6월 19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국민일보․ 분당중앙교회 주최
‘6.19. 종교인과세 대책 컨퍼런스’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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