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항소심서 일부 패소… 홍재철‧이건호, 임원‧실행위원‧총대권 회복

▲ 2015년 7눨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제명과 관련 입장 발표 중인 홍재철 목사

한기총이 이영훈 대표회장 체제에서 행한 무리수들이 사회법으로부터 잇따라  ‘잘못된 행위’였음이 입증되고 있어 향후 ‘정당한 법 절차 준수’가 한기총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노아 목사에 대한 무리한 피선거권 제한 및 이영훈 목사의 3연임 출마 강행이 ‘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행위’였음을 사회법으로부터 이미 판단 받은 바 있는 한기총이 10일 또 한 번 사회법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권기훈)는, 지난 2015년 7월 9일 한기총 임원회가 홍재철 목사와 이건호 목사 등에 대해 징계를 결의한 것은 ‘무효’라고 한 1심(서울중앙 2016가합501526)에 대해 한기총이 제기한 항소심에(서울고법 2016나2087856)서 다시 한 번 ‘무효’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홍재철에 대한 각 결의는 △정관에 규정도 없이 임원(총대) 개인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위법한 결의이고 △이 사건 제1임원회 결의와 총회 결의는 한기총의 임원(총대)인 원고 홍재철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돼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건호 목사에 대해선 “제1심 판결 중 원고 이건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이건호의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1년이라는 자격정지기간이 경과돼 이건호 목사가 한기총의 임원, 실행위원, 총회 대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했기에 (이건호 목사가) 각 지위에 있음의 확인 청구 부분은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기총은, 지난 2015년 6월 11일 일부 공동회장단이 이영훈 대표회장 행보를 문제 삼아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내겠다고 기자회견을 갖자 6월 16일 긴급임원회를 열어 기자회견 참석 12명 중 10명의 공동회장단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결의했다.

10명의 공동회장단은 ‘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맞섰다. 그러자 한기총은 7월 9일 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해 자격정지를 결의하는 한편 홍재철 목사에 대해서는 ‘제명’을 결의했다.

하지만 법원은 2015년 8월 26일 홍재철 목사 등 10명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기총 정관이 정하고 있는 임원회 소집통지 절차 위반을 이유로, 이들이 신청한 ‘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것이다. 단 본안 판결 시까지였다.

이에 홍재철 목사 등 10인은 이듬해인 2016년 1월 11일 본안 소송(서울중앙 2016가합501526)을 제기했고, 11월 17일 승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다른 원고들은 모두 소를 취하해  이건호, 홍재철 두 명만 최종 원고가 돼 승소했다.

한기총은 ‘두 사람에 대한 징계 결의는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임원(총대) 개인에 대한 것인바 징계 절차상 하자 유무와는 상관없어 징계 결의는 유효하다’는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기총 정관은 회원인 교단과 단체에 대한 징계권만을 말하고 있기에, 임원(총대) 개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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