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사장, 이사회 결의 및 감독기관 승인 없이 37억원 불법 대출

▲ 사진은 지난 6차회 기하성여의도 총회 모습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목회자들의 은퇴 후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세워진 (재)기하성연금공제회(이사장 이영훈 목사)에 대형 금융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하성연금공제회는 5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내고 대출의 ‘원인무효’를 요구하며, (철저한 확인 없이 대출을 해 준) 삼성생명을 감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임 서 모 이사장 2007년과 2008년 삼성생명에 예치돼 있던 적립금을 담보로 이사회 결의 없이 37억 원을 불법대출을 받았다. 이 중 30억은 순총학원(이사장 박 모 목사)에 들어갔고, 나머지 7억은 서 모 목사 본인의 교회 건축 비용에 쓰였다.

이러한 사실은 임기가 만료된 시점인 2016년 최길학 목사가 사무총장에 선임돼,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삼성생명과 관련해서 기하성연금공제회는 “서 모 전 이사장의 차입행위는 △정관에 위배되며 △(차입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은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그 절차가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법인의 여신 신청 시 법인의 정관 목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사회결의가 있는 대표행위인지 여부를 조사해 차입에 대한 이사회결의서, 대표권의 남용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나 행위가 없었기에 해당 대출은 원인 무효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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