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의 100회 총회 ‘화해’ 의지에 찬물 붓는 정치 재판 ‘논란’


예장통합 총회(채영남)가 제100회 총회를 맞아 '화해'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총회재판국(국장 강병직)이 이와 배치되는 미녀사냥식 정치적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총회재판국은 강북제일교회 김 모 집사 외 1인이 황형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사건번호 제99-23호)에 대한 재판을 지난 11일 갖고 황형택 목사에 대해 ‘전도사직 면직 및 출교’ 판결을 내렸다.

△폭력 △예배 방해 △불법 헌금 집행 △당회원들의 예배, 재정, 인사, 행정권 방해 △공동의회 방해 등을 판결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총회재판국의 이번 판결은 자신들의 심판 사항도 아닌 건을 그것도 기소 제기도 없이 진행한 절차상의 문제와 함께, 당회 치리 사항을 자신들이 치리하는 월권 등의 문제로 불법ㆍ정치적 판결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당사자인 황형택 목사 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고, 많은 총회원들은 총회재판국의 정치적 행보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회법 전문가들에 의하면 총회재판국 이번 판결은 사회법과는 별도로 교회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절차적 하자와 무리를 범하고 있다. (참고로 이 건은 이미 지난해 7월 24일자로 서울고법의 재정신청기각 결정이 확정처리 돼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다.)

먼저는 지난해 황형택 목사가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이고, 위임목사이고, 담임목사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2014카합81077가처분) 결정 내용을 모두 부정하는 판결로 ‘국가의 법에 복종하라’는 교단헌법 제1편 교리 제8장 국가 1항 위반이다.

또한 헌법권징 제66조 재항고건은 신청이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노회기소명령을 해야 하고, 제67조 6항 노회기소명령을 두 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직접 재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밖에도 △헌법권징 제7조 2항 재판관할권에 따라 전도사 신분은 당회재판이므로 법적용이 잘못됐으며 △헌법 권징 제59조가 요구하고 있는 기소위원회의 기소제기가 없었으며 △따라서 헌법 권징 제67조가 요구하고 있는 기소장 부분의 송달이 없었다.

이에 황형택 목사측은 “재판의 결론을 정해놓고 결론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다보니 법과 원칙은 아예 무시된 아니면 말고 식‘의 한심한 작태로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렇게 불법으로 정치적 판결을 내리는 것이 100회 총회가 주제로 내세운 ‘화해와 용서’의 실체냐”면서 “황형택 목사와 현 강북제일교회 4천여 성도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교회회복을 위해 시급히 새로운 대안제시와 대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 총회원은 “‘화해조정위원회’와 ‘사면위원회’가 구성되어 바삐 움직여 총회 나름 물밑에서 분쟁 당사자 간의 의견교환도 화해조율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불법적인 재판을 한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100회 총회가 주제로 내세운 ‘화해와 용서’가 허울 좋은 ‘화해의 탈’로 전락해 버린 것 같다”고 허탈해했다.

또 다른 총회원은 “특별조사위를 설치해서라도 모든 재판과정과 결과를 조목조목 따져야 한다”면서 “조사과정에 문제가 있다거나 한계가 있다면 사법기관에 의뢰를 통해서라도 반듯이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