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해제 권한 있음 확인해 달라’ 청구했다가 취소한 사실 드러나

한기총의 이단해제 행위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가 한기총으로부터 피소된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신학교수단(대표 허호익)이, 한기총이 소송에서 패했음에도 판결의 의미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보도 자료를 냈다.

▲ 신학교수단이 문제 삼은 한기총 신문 광고 (내용은 하단 박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

신학교수단은 30일 보도 자료를 통해 “한기총은  패소 판결의 내용을 왜곡해 마치 법원이 한기총의 이단해지를 인정한 것처럼 신문에 광고하고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판결 취지와 무관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기총은 당초 자신들이 ‘특정조사대상의 이단․사이비나 이단성여부에 관하여 조사, 판정, 재심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으나 상황이 불리하자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보도자료에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신학교수단은 “확실한 패소를 감지한 한기총이 스스로 ‘이단해제권한 확인청구’를 소송 도중 취하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1심 법원이 한기총에게 이단해제권한을 확인해 주었다’고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신학교수단은 “마지막까지 유지한 ‘한기총이 장래 이단해제결정을 하는 것을 교수들이 방해하지 말라’는 청구가 기각된 것은. 법원이 한기총에게 이러한 청구를 할 전제가 되는 이단해제결정권한이 없다는 의미로 판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기총이 판결내용을 아전인수로 왜곡해 ‘1심 판결이 한기총의 이단해제권한을 인정하였다’고 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신학교수단은 소송 패소로 손실당한 체면을 어떻게든 무마시켜 보려 하는 몸부림으로 치부했다.

교수단은 “원고 한기총은 1심 판결이유 중 (교수들의)반대성명서의 발표경위서술의 일부를 떼어 내서 ‘1심 법원이 한기총의 이단해제권한을 인정했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판결 내용에 전혀 언급되지 아니한 ‘한기총이 독자적인 이단판정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한기총의 고유업무로서 법적정당성을 가진 당연한 것이라는 판결을 했다’고 억지 주장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단은 “이는 소송과정에서 패소를 두려워한 나머지 이단해제판정권한 확인청구 부분을 자진철회한 사실을 은폐하는 동시에 전부 패소판결로 인해 소송비용까지 부담함으로써 입게 된 치명적 체면손상을 어떻게든 무마시켜 보려고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왜곡까지 감행하는 것”이라면서 “문맥무시, 침소봉대, 사실축소와 은폐 등을 일삼는 이단들의 행태를 따라가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교수단은 “법원이 한기총의 이단해제권한을 인정했다고 하는 주장은, 판결이유의 내용이나 기각된 청구취지의 효력으로 보거나 소송과정에서 원고 한기총 스스로 패소를 감지하고 이단해제권한확인 청구를 취하하였다는 점으로 보든지 어느 면에서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한기총은 지난달 28일 고법에 항소했다. 다음은 신학교수단의 보도자료 전문과 한기총이 교계신문에 광고형식으로 게재한 알림글 전문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판결문 전문도 게재한다. 편집자 주)


한기총의 판결왜곡에 대한 보도자료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2014. 8.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9499 손해배상 등 사건의 패소 판결의 내용을 왜곡하여 마치 법원이 한기총 이단해지를 인정한 것처럼 신문에 광고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판결 취지와 무관한 사실임을 밝힙니다. 귀 언론기관에서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패소사건의 배경과 소송경과

○ 제소의 배경

1. 분별력 없는 이단해제

정통 개신교기독교 교단들이 수차에 걸쳐 이단성이 있다고 공인한 류광수 목사와 그가 이끄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도협회(통칭 다락방전도협회, 이하 ‘다락방전도협회’로 칭함)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으로 칭함)의 회원 교단 가운데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이하, ‘개혁총회’로 줄여 씀)에 2011. 6. 21.경 가입하였는데 한기총은 위와 같이 다락방전도협회가 가입된 개혁총회에 대하여 2011. 9. 22. 회원교단의 지위를 인정하였으며 나아가 2013. 1. 3. 원고는 다락방전도협회 류광수 목사에 대하여 이단해제결의를 하였음.

2. 전국 주요 신학대학 및 신학대학원 교수들의 연대

본질적으로 회원교단 및 기관들의 연합기관으로서 회원단체들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할 한기총이 그 설립목적과 정관을 벗어나서 회원교단들의 결의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이단을 해제하는 일탈된 행태를 보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행태가 연속될  기미를 보임에 따라 200명에 가까운 전국 주요 개신교 신학대학 및 대학원 소속 교수들(이하, ‘교수들’이라 함)은 이러한 한기총의 태도는 이단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하여 온 한국 개신교의 전통을 근본적으로 허무는 것으로서 한국교회에 엄청난 신학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이에 대하여 엄중히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음.

3. 교수들의 단계별 성명서 발표

교수들은 단계별로 공동성명서를 통하여 공인된 이단을 영입한 회원교단의 지위를 한기총이 인정함으로써 이단성을 우회적으로 탈색시키는 처사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 및 주요회원교단들이 이단으로 공인한 집단의 이단성을 임의로 해제하는 것은 한기총의 설립목적에 어긋나고 회원교단들의 의사에 반하며 이를 무시하는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기총에게 그 시정과 회개를 촉구하며 한국교계에 주의를 환기시켜왔음.

○ 소송경과

1. 한기총의 제소 및 소장의 청구취지

교수들의 연속적인 성명서발표에 불만을 품은 원고 대표자는 2003. 8. 1. 자로 교수들 및 소속학회와 소속 학교재단을 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피고들은 원고가 특정조사대상의 이단․사이비나 이단성여부에 관하여 조사, 판정, 재심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단․사이비나 이단성여부에 관한 조사, 판정, 재심 또는 해제에 대하여 고유의 권한을 가지는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전제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1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
  3) 피고들은 향후 원고가 특정조사대상의 이단․사이비나 이단성여부에 관하여 조사, 판정, 재심 또는 해제하는 업무적 권한행사에 대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언론매체를 통한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고들이 만일 위 3항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일수당 1,000만원씩의 강제이행금을 지급하라. 

2. 교수들의 단결된 응소 및 정면대응에 당황한 한기총의 이단해제권한확인 청구 자진철회

한기총은 처음부터 소장에서 피고들에게 만일 취하요청을 하면 바로 취하할 용의가 있다면서 피고들을 회유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여 위 소송이 실상 피고들에 대한 위협용이라는 점을 내비추었으나 피고들이 단결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정면대응하면서 원고의 제소가 내용상 부당하고 잘못된 것일 뿐 아니라 청구취지 제1항에서 한기총에게 이단해제권한이 있음을 확인하라는 청구는 소송법상 내용이 불특정하고 확인의 이익이 없어 법률상 소구대상이 되지 못함을 답변서에서 밝히자 한기총의 소송대리인은 내외 선전용으로 청구해 본 이단해제권한확인 청구부분(즉, 청구취지 제1항의 원고 한기총이 이단․사이비나 이단성여부에 관하여 조사, 판정, 재심 또는 해제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피고들이 확인하라는 부분)과 교수들에 대한 압박용으로 청구하였던 교수들 소속 학교재단에 대한 청구부분을 자진하여 취하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음.
이는 한기총이 이단해제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라고 한 청구는 그 내용상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이전에 소송법상 부적법 각하되어 패소될 것이 뻔하다는  점을 원고도 깨닫고 스스로 이 부분 청구를 철회한 것임
  
3. 판결결과

1심 법원은 피고 교수들의 공동성명서의 발표는 헌법상의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에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내의 것이므로 고도의 보장 및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판시함과 아울러 위 발표가 어떠한 허위사실의 유포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원고 한기총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가 이단해제권한 확인 등 일부 청구취지를 취하하고 마지막까지 유지한 1)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2) 피고들이 원고의 이단해제권한행사에 대하여 언론매체를 통하여 집단적 반대의사표시를 표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청구 3) 위 항에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당 1,000만원의 간접이행강제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음.

4. 법원의 판단 내용

1. 피고들의 성명서 발표는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의 한계범위내의 행위로서 일반 표현의 자유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 및 최대한 보장을 받는 것임을 명백히 함.
  즉, 대법원은 헌법 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에는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종교적 비판의 자유나 개종권고의 자유도 포함되며 종교적 선전과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종교의 자유는 일반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반 표현의 자유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되고 특히 그 표현의 목적이 신앙교리 논쟁으로서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자들에게 비판내용을 알리고 다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교리내용과 반대종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

2.  1심 판결은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피고들의 성명서 발표가 일반적 표현의 자유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는 행위이고 또한 종교적 비판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로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하는 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영역 내에 있는 행위임을 전제로 이 사건 성명서를 발표한 행위가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대다수의 신학대학교 소속 교수들이 원고의 이단해제결정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기망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로써 이 사건 이단해제결정 등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

○ 한기총의 판결내용 왜곡의 실상

1. 한기총의 이단해제 권한에 대한 1심 판결의 부정 및 한기총의 이단해제권한확인청구의 자진 취하의 의미 

1심 판결은 종전의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 교수들이 이 사건 성명서발표를 통하여 개신교연합기관인 한기총이 회원교단들이 공인한 단체나 개인의 이단성결의를 함부로 무시하고 이단을 용인하거나 해제한 것을 비판하는 행위가 종교적 표현 및 종교적 비판의 자유의 영역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 표현의 자유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고 아울러 최대한의 보장을 받는다는 점을 재확인함으로써 종교적 비판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고 또한 그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이를 전제로 하여,
1) 한기총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 한기총이 장래 이단해제결정을 하는 것을 교수들이 방해하지 말라는 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임.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기총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단해제권한의 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소송법상 확인의 이익 및 자격이 없어 부적법 각하로 패소될 것이 뻔 하다는 점을 알고 스스로 청구취지변경에 의한 소취하의 형식으로 이를 철회한 것이므로 위 판결의 내용은 물론 그에 대한 확실한 패소를 감지한 한기총이 스스로 이단해제권한확인청구를 소송도중 취하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1심 법원이 한기총에게 이단해제권한을 확인하여 주었다고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임.
더욱이 한기총이 마지막까지 유지하였으나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청구취지 제2항이 한기총이 장래 이단해제결정을 하는 것을 교수들이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었으므로 이 부분 기각판결은 법원이 한기총에게 이러한 청구를 할 전제가 되는 이단해제결정권한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2. 한기총의 판결왜곡의 실태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한기총은 판결내용을 아전인수로 왜곡하여 1심 판결이 한기총의 이단해제권한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심 판결은 판결이유에서 한기총이 이단해제결정을 한 경위와 교수들이 이에 대하여 반대성명서를 발표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한기총이 내부적으로 이단사이비해제권한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그 규정에 따라 이단을 해제결정을 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 교수들이 이와 같은 원고 한기총의 해제결정에 대하여 반대성명서를 발표한 경위를 서술하는 것에 불과할 뿐 한기총이 이단사이비에 대한 해제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님은 판결내용과 문맥상 명백함.
뿐만 아니라 판결은 주문과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판결이유는 주문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여 판결이유 중 상계의 항변이외에는 어떠한 서술도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법률의 기초상식임에도 불구하고 패소한 원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이유를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법원이 패소를 선고한 원고의 권한을 판결이유에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고지도부의 상식을 의심하게 하는 것임.
또한 한기총이 유지한 청구취지 제2항은 한기총의 장래 이단해제권 행사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언론매체를 통하여 집단적으로 반대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이를 배척한 법원의 뜻은 원고의 이단해제결정권한을 부인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다시는 피고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제소를 할 수 없는 기판력이 미치게 됨.

아마도 이러한 사실을 내심 잘 알고 있는 원고 한기총이 1심 판결이유 중 위와 같은 반대성명서의 발표경위서술의 일부를 떼어 내서 1심 법원이 한기총의 이단해제권한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심지어 판결내용에 전혀 언급되지 아니한 “한기총이 독자적인 이단판정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한기총의 고유업무로서 법적정당성을 가진 당연한 것이라는 판결을 하였”다고 억지 주장하는 것은 소송과정에서 패소를 두려워한 나머지 이단해제판정권한확인청구부분을 자진철회한 사실을 은폐하는 동시에 전부 패소판결로 인하여 소송비용까지 부담함으로써 입게 될 원고 한기총의 치명적 체면손상을 어떻게 하든 무마시켜 보려고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왜곡까지 감행하려는 것으로서 문맥무시, 침소봉대, 사실축소와 은폐 등을 일삼는 이단들의 행태를 따라가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음.

○ 결론

법원이 한기총의 이단해제권한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판결이유의 내용이나 기각된 청구취지의 효력으로 보거나 소송과정에서 원고 한기총 스스로 패소를 감지하고 이단해제권한확인 청구를 취하하였다는 점으로 보든지 어느 면에서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임.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판결의 내용이나 한기총의 이단해제권한확인청구의 취하 과정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언론은 한기총의 잘못된 주장을 사실 확인도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수들은 정확한 사실을 밝힐 필요에서 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임.

해방과 6. 25.사변의 혼란기를 틈타 비정상적으로 번성한 기독교 이단들의 아류가 세대를 교체하면서 교묘하게 정통기독교교단에 침투하여 개혁적 전통의 기독교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기총은 근년 집행부의 변질로 이단옹호와 용인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한국교회의 주요 교단들은 모두 탈퇴한 상황에서 이단해제의 앞잡이가 되어 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음.

특히 다락방전도협회의 개혁총회가입을 통한 기독교 연합단체에 대한 우회침투는 이단의 기성교계 침투의 새로운 형태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을 조성한 한기총은 이 사건 소송의 와중에서도 2013. 12. 26. 한국교회에서 이단성이 공인된 평강제일교회의 박윤식 목사에 대하여 이단을 해제하는 등 한국교회의 신학적 혼란을 초래하는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음.

기독교인들은 정통 신앙의 기준인 성경의 체계적 해석에 터 잡아 종교적 비판을 통하여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종교적 비판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고도의 보장 및 최대의 보장을 받는다는 것은 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므로 뜻있는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종교적 비판의 자유에 터 잡아 한기총의 그릇된 이단해제와 용인행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엄중한 감시와 비판의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2014. 8. 28.

전국신학대학교수 174명
*관련 사항은 소송대리인들(서울중앙법률사무소, 02-3478-5553)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한기총의 독자적인 이단판정권한 등에 관하여 한국기독교인들에 알리는 글

일부 신학교수들이 2013년 6월부터 한기총을 겨냥하여 집단성명서를 반복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성명서의 주요 골자는
1) 한기총은 독자적으로 이단, 사이비성에 대한 판정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2) 그러므로 한기총이 다락방 류광수 목사를 이단 해제한 것은 즉각 취소해야 한다.
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한기총은 2013년 8월 집단성명서에 참가한 신학교수들 172명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9499호로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월경잉태론과 삼신론을 주장하는, 교회사에서 가장 극악한 이단으로 한국교계에서 규정된 최삼경이 상임이사로 있는 “교회와신앙” 등의 일부 언론들은 이 판결의 의미를 완전히 곡해하고 있으므로 판결의 내용을 밝혀 1,200만 성도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합니다.

1. 법원은 한기총의 독자적인 이단판정권한은 한기총의 고유권한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업무방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법원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업무인지 여부(첫번째 쟁점)를 먼저 심리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업무가 인정되어야만 그러한 업무에 대한 방해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두번째 쟁점)를 심리하게 되며, 판결이유도 이러한 심리순서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기총이 제기한 소송의 2가지 쟁점은 첫 번째, 한기총이 독자적으로 이단판정권한을 행사한 것은 한기총의 고유업무에 속하는지 여부와 두 번째, 신학교수들의 집단성명서 발표가 한기총의 독자적인 이단판정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2가지 쟁점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1부는 첫 번째 쟁점인 한기총이 독자적인 이단판정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한기총의 고유의 업무로서 법적 정당성을 가진 당연한 것이라는 판결을 하였고, 두 번째 쟁점인 한기총에 대한 업무방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미 한기총이 독자적인 이단판정권한을 행사한 이상 신학자들의 행위는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 이 사건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규정(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규정)은 원고(한기총)의 이단, 사이비에 대한 규제와 해제의 권한을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3. 1. 14.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류광수 목사에 대한 이단 결정을 이 사건 규정에 따라 해제하였다. …(중략)…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3 내지 6 성명서를 발표한 행위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마치 대다수의 신학대학교 소속 교수들이 원고의 이 사건 이단 해제결정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기망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미 한기총이 행사한 이단 해제결정(다락방 류광수 목사 이단 해제결정) 등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최삼경을 따르는 신학교수 172명 등은 한기총이 독자적인 이단판정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집단성명서를 통하여 발표했지만, 법원은 한기총의 이단판정권한을 정한 한기총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라 다락방 류광수 목사를 이단에서 이미 해제한 이상, 이러한 한기총의 이단판정에 관한 업무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부 신학교수들이 반대성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하여 한기총의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2. 법원은 한기총의 독자적인 이단판정권한이 없다는 성명서 내용은 허위임을 전제로 하여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면책시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종교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거론할 때는 항상 그러한 의사표현이 진실과 다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언급한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의 사안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종교교리의 문제에 관한 의사표현에 있어서는 법원이 심리결과 그러한 의사표현이 허위라고 판명되더라도 법원은 이러한 문제에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입각한 것입니다.

이는 종교적 영역에 관한 의사표현이므로 한기총이 업무방해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미 한기총이 업무를 행사한 후이므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수없으며 한기총은 본래 고유 업무를 행사한 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3. 법원은 한기총의 독자적인 이단판정권한의 법적인 근거는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규정임을 명백히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한기총의 이단, 사이비에 대한 규제와 해제의 권한을 정하고 있는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규정(제3장 이단 사이비 규제 및 해제, 제12조(규제), 제13조(재심), 제14조(해제) 등)에 따라 한기총이 다락방 류광수 목사에 대한 이단해제 결정을 한 업무는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할 업무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즉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한기총의 독자적인 이단판정권한의 근거로서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규정(이단 및 사이비 대책을 한기총의 목적사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한기총의 정관 규정을 구체화한 규정)을 적시함으로써 한기총의 독자적인 이단판정권한의 법적 근거를 명백히 판시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판결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법원은 한기총의 독자적인 이단판정권한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한기총의 독자적인 이단판정업무는 일부 신학교수 등의 집단성명서로서 방해받을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닌 고유권한이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만일 한기총의 독자적인 이단판정권한을 인정한 이번 법원 판결의 의미를 왜곡하여 한국기독교인들에게 또다시 한기총의 고유업무에 관한 허위 주장을 하는 일이 생긴다면, 이에 대해 한기총은 불가피하게 법적인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4. 한기총은 앞으로도 독자적인 이단판정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함으로써 한기총 본연의 목적사업들을 충실히 수행해나가겠습니다.

“이단 및 사이비 대책”은 한기총의 목적사업 중 하나입니다. 한국교회의 공의회로서 한기총은 이러한 목적사업을 수행하여 참된 목회자를 이단으로 모함하는 사이비, 이단 감별사들을 척결하고 맑고 깨끗한 한국교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법원이 한기총의 이단, 사이비 규정 및 해제에 대한 고유업무를 인정한 이상 모든 이단 시비에 관하여 한기총의 명확한 기준으로 이단 및 사이비를 판별해 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앞으로도 한기총은 한국교계 내에 뿌리 깊게 침투해 있는 교권주의를 타파하고, 한국교회를 보호하고 그 위상을 굳건히 세우고자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14년 8월 26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장 이건호 목사
신학연구위원회               위원장 예영수 박사
질서확립대책위원회           위원장 정학채 목사
이단사이비대책전문위원회     위원장 김만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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