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갈등조정진흥원(대표행정사 김영일)은 지난 1월말 수도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반민원과 공익·부패신고를 구분하는 방법과 그 민원에 대한 사실조사 기법 등에 대해 교육했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일반민원과 공익·부패신고를 구분하지 않고 국민신문고에 신고 하다 보니 담당자들이 일반민원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이 노출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영일 행정사는 강의에서 ‘공공기관은 행정기관과 다르게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므로, 공익·부패신고 여부를 구분하지 못해 신고자 신분이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라며, ‘민원이 접수되면 일반민원인지 공익·부패신고 인지를 살펴야 하고, 일반민원은 「민원처리법」을, 공익·부패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처리해야만 신고자의 신분과 담당자의 불이익 등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참석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었다.

공익·부패신고는 신분이 노출되는 순간 민형사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쟁송까지 이어질 경우 삶은 더욱 피폐해 질 수 밖에 없으니 사실조사 방식도 달라야 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 등을 조사할 때, 일반민원과 공익신고 등이 섞이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이익이 생긴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보호조치 매뉴얼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영일 행정사는 한국방송대 행정학과와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을 졸업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무할 때는, 부패방지조사관, 공익보호조사관, 고충민원 전문조사관으로 활동했으며, 46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집단 갈등민원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등 퇴직 전, 4년 6개월 동안 약 8만 6천 명의 국민에게 잃어버린 권익을 찾아주기도 했다.

그는 2019년 서기관으로 퇴직한 후 국민갈등 해소를 위해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을 창립했고, 공익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갈등분쟁에 대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갈등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한행정사회 교수로서 전국 행정사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민원해결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사실조사 방법’ 등을 강의해 왔다. 한국갈등조정진흥원 부설로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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