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 논란으로 오랬동안 고통당했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대법원 1부가 2심에서 장로회 총회가 '전임자 은퇴 뒤 5년이 지난 때부터는 세습방지법 적용이 안 된다'고 한 유권해석을 받아들여 승소했다.
이로써 김하나 목사는 오랜 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세습 논란으로 오랬동안 고통당했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대법원 1부가 2심에서 장로회 총회가 '전임자 은퇴 뒤 5년이 지난 때부터는 세습방지법 적용이 안 된다'고 한 유권해석을 받아들여 승소했다.
이로써 김하나 목사는 오랜 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