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전경 ⓒ연합뉴스TV
▲명성교회 전경 ⓒ연합뉴스TV

세습 논란으로 오랬동안 고통당했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대법원 1부가  2심에서  장로회 총회가 '전임자 은퇴 뒤 5년이 지난 때부터는 세습방지법 적용이 안 된다'고 한 유권해석을 받아들여 승소했다.

이로써 김하나 목사는 오랜 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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