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장정개정위원회의 행정 미숙으로, 나중엔 의장 자격 문제로 진통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가 지난 2007년 이후 6년 만에 교단 헌법인 ‘교리와장정’ 개정을 위해 열린 입법의회 첫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밤 10시 회무시간이 마감돼 산회했다. 장정개정위원회의 업무처리 미숙과 뒤늦게 터진 의장 자격 문제로 인한 논란 때문이다.

▲ 13일 정동제일교회에서의 입법의회 모습

‘정오표’ 통한 개정안 추가 상정 시도에 ‘시끌’

감리교는 13일 오전 정동제일교회(담임 송기성 목사)에서 ‘30회 총회 임시입법의회’를 개회했다. 재적 475명 중 429명 등록으로 성원이 돼 진행된 입법의회는 시작하자마자 개정안 공고 시점 이후에 추가된 개정안으로 인해 난항이 시작됐다.

장정개정위원회가 공고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총회대표 2회 연속 선출 금지 △남부연회 경계 △남선교회 규칙 일부 △부칙 등의 개정안을 공고안 문구 중 오탈자를 바로잡는 ‘정오표’를 통해 상정한 탓이다.

장정개정위원장인 김인완 목사는 “원래 다 마련돼 있었으나,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을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현장에서 2/3로 서명으로 발의한 전례를 따라 상정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문제를 놓고 많은 논의가 오고간 끝에 장정개정위원회 법률자문인 홍선기 변호사로부터 ‘현장에서 3분의 1이상 발의 후 장개위 심사를 거쳐 상정하는 절차를 밟아 처리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고, 동의와 개의를 받아 표결한 끝에 이를 통과시켰다.

회의는 이에 1/3 이상의 발의를 얻기 위해 정회 된 후 다시 진행됐고, 이후 분과토의 후 저녁식사와 수요예배를 위해 정회됐다.

“의장권 유권해석 결과 보고 진행하자” 긴급동의 

수요예배 후 속회된 회의는 장정개정안을 다루기도 전에 발의된 긴급동의로 인해 다시 공전을 거듭했다.

장병철 회원이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의장 자격 문제와 관련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해석이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결과를 보고 받고 회의를 진행하자”고 긴급동의를 한 것이다.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총대들이 ‘의장은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해석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맞서면서 논란이 일어 회의가 두 차례 정회됐다.

이에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실위서 적법하게 선출된 직무대행이다. 그래서 직무대리권한으로 입법의회를 소집했는데 유권해석이 들어왔다. 그런데 이걸 발표하기 전 누가 의뢰했는지 부터 과정과 결과를 발표하고 여기서 받을까 말까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임 직무대행은 “지금 의결 정족수가 9명이 모자란다. 그러므로 오늘은 산회를 하고 내일 다시 다루자”며 산회를 선언했다.

‘의장권 인정 않으면 입법의회도 원천 무효’ 딜레마

하지만 입법의회 둘째 날 회무도 쉽게 진전되지 않을 전망이다. 소식통에 의하면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선출 과정이 불법인바 자격이 없다고 해석한 때문이다. 총실위원 34명 출석 중 15:4로 선출한 것은 ‘과반’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의장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그에 의해 소집된 이번 입법의회 자체가 불법이어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어져 그 즉시 회의는 해산돼야 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총실위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는 입법의회 회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유권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들린다.

또한 ‘총실위 현장에도 있있고, 직무대행 선출의 적법성 여부가 대두되자 감독회의를 통해 적법하다고 했던 감독들이 태도를 바꿔 직대의 자격을 묻는 유권해석을 의뢰한 배경이 무엇이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들려 둘째 날 회무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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