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천 목사, ‘위기의 한국교회,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세미나서 밝혀

“금전의 문제는 교회 안팎 만인의 심리를 불붙일 수 있는 휘발성 강한 요소입니다.”

▲ 30일 백주년기념관 대강에서 열린 ‘위기의 한국교회,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세미나 모습

재정, 도덕성과 사회 실정법상 타격 입는 공통구역

2년 전 ‘펀드 목사’ ‘성추행 목사’로 낙인 찍혀 목회생명이 끝날 뻔했으나 법적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아 누명을 벗고 교회 분쟁을 잘 해결한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목사. 그는 교회 분쟁의 해법으로 ‘적법하고 정당하고 투명한 재정관리’를 제시했다.

분당중앙교회가 자신들 교회의 분쟁을 이겨낸 사례를 통해서 분쟁으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교회들을 돕기 위해 30일 서울 종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위기의 한국교회,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세미나에서다.

“200억원을 횡령했느니, 비자금을 감춰놓고 성추행을 했다느니 무책임하고 실체없는 ‘카더라’ 통신에 떠밀려 인생의 마지막 지점까지 떠밀려 갔다”고 고백한 최 목사는 “하지만 법적 근거 확보, 보존자료 유지, 당회의 분명한 처신 등으로 분쟁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 목사는 교회분쟁과 관련, 재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회재정은, 교회와 목회자를 공격하는 대상들이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는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최 목사는 “교회 재정관리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은 그 부분이 교회나 목회자의 도덕성과 사회 실정법상의 공통구역으로, 결정적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라며 “금전의 문제는 교회 안팎 만인의 심리를 불붙일 수 있는 휘발성 강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적법성ㆍ정당성ㆍ투명성(공지성) 3요소 갖춰야

최종천 목사는 재정관리와 관련 구체적 방안을 분당중앙교회의 실제 사례가 보여주는 교훈과 시사점의 설명을 통해 한국교회에 제시했다. 교회재정은 적법성, 정당성, 투명성(공지성)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운영정관, 재무회계처리 시행세칙, 각종 규정과 기준 및 지침을 통해 교회재정이 상호 신뢰를 통해 확보ㆍ집행ㆍ결산돼야 하며 △예산 확보ㆍ집행ㆍ결산 시 정당한 절차, 예를 들면 제직회 또는 당회 및 공동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모든 것은 각종 회의를 거쳐 적법하게 공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 목사는 이렇게 공론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된 상태에서 다수에 의해 결정된 교회 재정에 대한 교인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교인들은 적법성, 정당성, 투명성(공지성) 이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바르고 정당한 의견이 개진된 후 결정된 것은 신뢰하고 따라야 한다”면서 “이것을 떠나면 교회는 소모적인 분규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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