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아래서’ 구절이 기분을 상하게 만든다며 학교에서 낭독중지 소송 제기

어린이들의 '국기에 대한 맹세'(Pledge of Allegiance)©카리스마뉴스

미국 매서츄세츠 액튼 버러 교육구의 무신론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국기에 대한 맹세’(Pledge of Allegiance)의 ‘하나님 아래에서’(Under God) 구절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상한다면서 공립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 낭독을 중지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응하여 '매서츄체츠 가족연구소'와 '자유방어연맹'도 법정조언자 소송을 제기했다.

‘매서츄세츠 가족연구소’ 자문관 앤드류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하도록 요청받지 않더라도 듣기만 하여도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이 금지되어서는 안된다"며 “국기에 대한 맹세는 미국인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법원은 몇사람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자발적인 애국심의 실천을 침묵시킴으로써 미국인들을 분열시키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자유방어연맹’의 수석 법률자문관 제레미 테데스코는 “단순히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매서츄세츠주의 헌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하급법원이 결정한 것과 같이 국기에 대한 맹세 낭독은 순전히 자발적인 것이며, ‘하나님 아래에서’ 구절은 어느누구의 헌법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급법원은 학교측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리고 ‘국기에 대한 맹세’의 ‘하나님 아래에서’ 구절은 건국아버지들의 정치철학과 미국의 역사적, 종교적 전통을 맹백히 이해시키는 구절로 역할을 수행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무신론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이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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