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재 감독회장, 금품제공 및 후보담합 이유로 소송 당해

▲ 27일 종교교회에서의 총특재 16차 모임 모습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 지난 5년간 소송에 휘말려 곤욕을 치렀던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가 내부적으로 여전히 송사에 휘말리고 있어 감리교회의 안정을 바라는 많은 이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감리교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27일 종교교회(최이우 목사)에서 제16차 모임을 갖고 전용재 감독회장과 한재룡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에 대한 당선무효소송을 심리했다.

전용재 감독회장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며 신기식 목사가 제기한 당선무효 청구 소송(2013 총특선08 당선무효)의 두 번째 심리는 원고가 요청한 증인 4인이 모두 불출석 통지를 하고 불참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대신 신기식 목사는 증인들과의 전화통화 녹음을 담은 CD와 녹취록 등을 증거물로 제출하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다.

신기식 목사는 전용재 감독회장이 금품제공과 후보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강일남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와 당선공포 효력정지(감독회장 취임 후 직무정지로 변경했다) 청구소송을 냈었다.

신 목사가 전용재 감독회장의 당선무효를 청구하지 않고 강일남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당선공표 효력정지를 청구한 것은 당선무효 청구소송은 선거 참여 후보자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날 심리에서는 지난 4월 23일 당선된 기감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한재룡 회장의 당선을 무효로 해달라고 김병모 장로가 제기한 행정소송건(총회2013특선 당선무효)도 다뤄졌다.

원고는 소장에서 직전회장이기도 한 피고가 “남선교회 규칙을 위 변조해 총회 회원권 및 선거권을 주지 않았고, 회비를 납부한 모든 임원에게 피선거권이 있음에도 등록비 1천만원을 납입한 이에게만 피선거권을 주었으며, 교리와 장정에 임원총수를 600명으로 정했으나 908명으로 초과하여 조직했고, 일부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9월) 6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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