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됐어도 후임 선임 때까지 직무 수행' 대법원 판례 인용

법원이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 반대 측 장로 7인에 대한 당회원권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제자교회 당회가 지난 2010년과 2011년 4회에 걸쳐서 정 목사 반대 측 장로 7인을 해임하고 교인 48명을 제명ㆍ출교 결의한 것에 대한 무효소송 판결문에서다.

“임기 만료됐으나 후임 장로 선임 때까지 직무수행 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정 목사 반대 측 장로 7인 포함 55인이 제기한 '당회결의 등 무효확인 소송'(2012가합1154)에서 ‘원고승소’ 곧 장로 7인을 해임하고 교인 48명을 제명ㆍ출교한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7인 장로들의 장로권과 48명 교인의 회원권이 유효함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정삼지 목사 측은, 원고인 심규창 등 7인의 장로들은 당회원 7년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해당 소송을 다툴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법원은 ‘후임자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전임 임원이 적법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7.27 선고 2000다56037 판결)를 들어 7인 장로의 임기는 종료됐지만 소송을 다툴 자격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자교회 정관에 따르면 당회는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되고 당회는 교회의 실질적이고 중요한 각종 업무를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기에 교회에 장로가 있어야 하는데 후임 장로의 선임이 현재까지 없어서 7인의 장로는 당회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에 자신들에 대한 해임 결의 무효 소송을 다툴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7인 장로들의 당회원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제자교회의 당회가 계속 살아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서 그동안 당회의 결의로 행해진 사안과 관련 현재 계류 중인 수 건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판결문 일부 (출처: 목동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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