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규정 실행위의 ‘인사 처리’ 금하고 있어 논란 예상

예장합동 총회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원회)가 총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핵심 인물 5인의 총대권을 5년간 정지키로 결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실행위원회는 21일 회의를 갖고 ‘총회사태진상규명위원회 후속처리위원회’의 보고 건을 처리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실행위는 ‘서창수 목사, 오정호 목사, 이상민 목사, 송영식 목사, 이중철 목사 등 5명에 대해 5년간 총대권 정지’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결의했다.

예장합동 총회 규칙 제10조(위원회) 1항(실행위원회)은 “인사 처리는 본 위원회에서 행사치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실행위원회의 결의는 '월권‘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오는 9월 예정인 98회 총회 개회에 앞서서 이들의 회원권 문제를 놓고 한 바탕 격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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