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규정 실행위의 ‘인사 처리’ 금하고 있어 논란 예상
실행위원회는 21일 회의를 갖고 ‘총회사태진상규명위원회 후속처리위원회’의 보고 건을 처리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실행위는 ‘서창수 목사, 오정호 목사, 이상민 목사, 송영식 목사, 이중철 목사 등 5명에 대해 5년간 총대권 정지’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결의했다.
예장합동 총회 규칙 제10조(위원회) 1항(실행위원회)은 “인사 처리는 본 위원회에서 행사치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실행위원회의 결의는 '월권‘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이에 오는 9월 예정인 98회 총회 개회에 앞서서 이들의 회원권 문제를 놓고 한 바탕 격론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