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 신분을 밝히고, 정부가 교회의 업무에 직접 개입토록 하는 법안

미 무신론자들은 교회의 면세지위 박탈을 추진하고 있다©법과정의를위한 미국센터

미국의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인본주의자, 자유사상가들의 연합체인 ‘미국을위한 세속연대’(Secular Coalition for America)는 미국교회들의 면세지위를 박탈하기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강제적으로 교회의 기부자들의 신분을 밝히는 것을 포함, 교회가 오랫 동안 유지해 왔던 면세지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법안이 정부로 하여금 교회의 업무에 직접 개입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법원은 미국정부의 헌법적 제도가 시민권력의 침략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견고하게 지켜왔음을 오랫동안 인정해 왔다.

‘법과정의를위한 미국센터’는 최근 법률메모를 만들어 이 법안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 교회의 종교업무에 대한 부당하고, 재갈을 물리지 않은 정부의 개입은 모든 종교적 회중들의 자유로운 권리행사를 위협한다. 특히, 정부를 교회위에 놓아 교회들의 면세지위를 승인하거나 거부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위협한다. 더구나 정부가 어떤 기관의 믿음이 교회로서의 갖추어야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권력은 종교를 억압하게 된다”

또한 법률메모는 이 법안이 두려운 것은 아니지만 “무신론단체의 법안은 교회와 국가의 선을 무시하고 있으며, 미 국세청을 통한 정부와 교회를 심각하게 얽히게 만들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과정의를위한 미국센터’는 이 위험하고 비헌법적인 법안이 결코 법으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여 예배의 장소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교회와 의회의원들과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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