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은퇴 앞 둔 베델한인교회 손인식 목사의 '북한 동족 사랑하기'

“지난 20년 동안 김정일 정권의 폭정으로 북한 동족 약 350만 명이 굶어 죽었고,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동족은 30만 명에 이릅니다. 이들에 대해 침묵한다면 그것은 분명 죄입니다.”

▲ 2일 긴자간담회 중인 손인식(베델한인교회) 목사

2일 오후 늦은 시간 폴란드 바르샤바로부터, 그곳에서 열린 ‘제10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회의’를 주재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인권법 제정에 의지가 강해 9월 정기국회에서는 이를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한 발언이 기사를 통해 국내에 전해졌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며 탈북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국제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법으로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04년과 2006년에 제정ㆍ공포하했으나 우리나라는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이다.

그런데 이날 오전, 지난 9년 간 미국과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북한 인권 운동에 앞장서 온 손인식 목사(베델한인교회, KCC 국제대표)가 황 대표의 이러한 발언을 예측이나 한 듯 기자 간담회를 갖고 ‘북한인권법’을 얘기했다.

오는 12월 30일 은퇴를 앞두고 지난 6월부터 후임으로 내정된 김한요 목사와 동사목회 중인 손 목사는 은퇴 후에는 북한인권 운동에 더욱 전력할 생각이다.

출석교인 5천명인 미 한인교회의 담임목사인 그가 2004년 '북한자유를 위한 한인교회연합(KCC)'을 조직해 '통곡기도대회'를 이끌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에 ‘그날까지 선교연합(UDT)’을 창설해 북미, 중남미, 유럽, 오세아니아 등 각 대륙 디아스포라 교회 및 성도들과 연합해 북한선교 사역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그의 신앙관과 목회자관 때문이다.

“누군가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일까요? 내가 죽더라고 물속에 뛰어 들어가서 그들을 살리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우리 동포들이 한반도 북쪽에서 짐승처럼 취급받으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교회를 목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동족에게 일어나고 비극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손 목사는 현재 자신의 최우선적 사역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게 하는 것'을 꼽는다. 통일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준비해야 할 과제가 바로 북한 인권법 통과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법안이 통과될 때, 보다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북한 인권의 참혹함을 전제로 한 법안이 통과되면 탈북자 2만 5천 명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중국 또한 위협을 느끼고 북한 문제에 다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통일이 가까워질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지금의 무력감과 좌절감에 벗어나 교회의 위상을 달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8월, 17대 국회에서 황우여 의원 등 23명의 국회의원이 북한인권법을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18대 국회에서 재 발의돼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손 목사는 오는 9월부터 ‘한국교회 북한 인권법 통과를 위한 장로들의 대장정’을 시작하려고 계획 중이다.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과 상관없이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바라는 국민의 정서에 굴복,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는 북한 인권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어떤 전략을 가질 것인가를 논해야 합니다. 한국에 7만 교회가 있다치고 교회마다 평균 10명의 장로가 있다고 하면, 장로의 수는 70만 명이 넘습니다. 장로님들이 움직이면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움직이고, 결국 지역구가 움직이게 되면서 북한인권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손 목사는 이 일의 첫 발을 오는 9월, 7천 명의 장로들과 함께 내디딜 생각이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러 장로 그룹들과 만나고 있다. 이 일의 중심이 될 인물과 공간도 이미 마련된 상태여서 잠시 미국에 갔다가 다시 한국에 올 때 7천 명의 장로들과 함께 이 운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그는 생각한다.

“장로님들이 나서서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 목사님도 거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북한 인권법 통과를 위한 기도를 주보에 넣자고 하고, 북한 인권법 통과를 위한 기도회를 열자고 하는 방식 등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분명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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