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 포함시키는 방안 검토 중

45년째 ‘뜨거운 감자’ 노릇을 하고 있는 ‘종교인 과세’ 방안이 ‘201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언론들은 31일 기획재정부가 8월 중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때, 지금까지 몇 차례 추진됐지만 종교계의 반발 때문에 무산돼 왔던 목사, 스님 등 종교인에 대한 과세방안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언론들은 정부의 이러한 종교인 과세 재추진의 배경으로 ‘종교계 내부의 우호적 분위기’ 확산과 긍정적을 넘어서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 여론’ 형성을 꼽았다.

이번에 종교인 과세방안이 확정되면 종교인 중 납세 의무자가 크게 늘어나, 1천억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전국의 종교인은 36만 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월 100만∼200만 원을 사례금이나 목회비 명목으로 받는 종교인들은 납세의무가 생겨도 기본 소득공제 등으로 수입의 대부분을 공제받아 실제 내는 세금은 거의 없을 것이 확실하다.

한편 교인이나 신도들이 내는 헌금은 종교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교회나 절에 다니는 사람이 이미 소득세를 낸 돈에서 헌금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과세하면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츨처: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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