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식 목사, ‘박윤식 승소 감사예배 및 기자회견’서 밝혀

최근 한기총에 회원가입 약속을 지키라며 성명서를 내는 등 정통교회 권으로의 진입을 시도 중인 평강제일교회(구 대성교회) 박윤식 원로목사의 이단성을 재확인 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진용식 목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회장)가 ‘승소감사예배’를 드렸다.

▲ 26일 오후 승소예배 후이 기자회견 모습 (오른쪽이 진용식 목사)

1950년대 후반 전도관 활동 증거 및 증언 확보가 결정적

진용식 목사는 지난 2011년 10월 21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2010년 5월 20일 일본 동경 크리스천센터에서 열린 이단대처 세미나에서 평강제일교회와 이 교회 박윤식 원로 목사를 이단으로 지목하면서 허위사실을 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진 목사는 세미나에서 박 목사의 책이 일본에서 번역되는 것과 관련 그의 이단성을 묻는 질문에 박윤식 씨는 △전도관 지관장(전도사로서 개교회의 담임 역할을 하는 사람) 출신으로 △통일교와 전도관 교리를 혼합해서 신도들을 가르치는데 △이것을 비밀리에 가르쳐서 믿게 만든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후 1년 6개월여의 재판 과정을 거쳐서 진 목사는 지난 4월 11일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진 목사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의 증언에 비춰 볼 때 명예를 훼손했거나 허위사실을 직시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 초기에는 모든 상황이 진 목사 측에 불리하게 돌아갔다. 박 목사 측에서, 박 목사의 전도관 등의 전력을 언급한 이유로 모 언론사와 김 모 목사가 벌금형을 받은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고 그로 인해 검찰에 의해 약식으로 벌금 100만원으로 기소된 것이다.

이에 진 목사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이를 뒤집을 증거 및 증인 확보에 나선 끝에 △전도관 측에서 발행한 국제기독뉴스 1957년 9월9일자 신문 △화순전도관 박윤식 전도사가 신문사를 방문했다는 내용 △화순전도관(박윤식 전도사) 광복절 축하 광고가 나온 자료 △당시 같이 활동했던 전도관 인사의 증언 등을 자료로 제출, 승리를 이끌어 냈다.

"합동 내 박윤식 옹호 인물이 한기총 이대위 전문위원"

승소예배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진 목사는 이번 무죄판결의 의미를 최근 평강제일교회 측이 한기총을 통해 이단해제 및 회원가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과 연결 지어 밝혀 관심을 모았다.

진 목사는 “당시 이단 측에 소속한 목회자가 참석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신분이 확실한 일본 거주 30여명의 목회자만 선별 강의했음에도, 공소사실에 보니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녹취됐더라”며 “정말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진 목사는 “박윤식 씨가 자신의 문제점을 회개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자신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이토록 지속적으로 소송을 걸고 있는 것을 보니 그가 오히려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 목사는 “한기총 이대위 전문위원인 김 모 목사는 과거 합동 내 문제 때부터 박윤식을 옹호해 온 인물로 그의 아들은 평강제일교회 현재 부목사로도 있다”며 “박윤식이 이단 해제를 받으려고 한기총에 가는 것 같은데 이번 판결이 나온 이상 이를 무마하고 이단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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