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이슬람 폭도들이 판사에게 압력을 가해 유죄선고 했다고 주장

지난 3월 파키스탄 이슬람 폭도들은 기독교인들의 가옥과 상점 200여채를 방화했다

파키스탄 판잡지방 법원은 무슬림 성직자에게 신성모독문자를 보낸 기독교인에게 13일 종신징역형과 2천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잡주의 토바섹 싱 지방법원은 기독교인 사자드 마시흐(Sajjad Masih)가 휴대폰을 통해 무슬림성직자와 고르자 마을의 다른 사람들에게 신성모독 문자를 보냈다하여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파키스탄의 돈(Dawn)지가 보도했다.

마시흐의 변호인 사호트라는 토박섹 지방법원의 검사들이 29세의 사자드 마시흐가 모하메드를 모독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나 이슬람 폭도들이 판사에게 압력을 가해 유죄를 선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경찰이 마시흐를 거꾸로 매달아 그가 정말로 신성모독 문자를 보냈다고 자백하도록 강요하고 껍질이 벗겨진 전기줄로 발을 묶고 경찰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전기고문을 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말했다.

마을의 어떤 무슬림 남자들은 음모를 꾸미고 마시흐가 기독교인 여자와 친구가 된 것을 처벌해달라고 rj검찰에 압력을 넣었다. 검찰은 젊은 여자 루마 마시흐가 사자드 마시흐와의 결혼 약속을 깬 보복으로 마시흐가 그 여자의 이름으로 심(Sim)카드를 구입하여 신성모독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 사호트라는 경찰이 무슬림 성직자들로부터 압력을 받고 고소인 살렘에게 고소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무슬림 성직자들이 왜 자신들이 고소하기를 꺼려했는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 피소된 마시흐는 고르자 마을에 살지 않으며 문제의 신성모독 문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던 무슬림 성직자와 마을 사람들의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문자가 보내진 심카드와 휴대폰을 증거물로 제시하는데 실패했다. 경찰은 또 문자와 관련된 사람들과의 통신기록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기독교인들을 허위로 고소하는데 자주 사용 되어왔다. 다섯 아이의 어머니인 아시아 비비(Asia Bibi)는 2010년 11월 신성모독죄로 허위 기소되어 구속된 후 사형선고를 받았다.

파키스탄의 기독교인 국회의원 샤바즈 바티는 2011년 3월 신성모독법을 폐기시키기 위해 노력하던 중 암살되었다.  바티는 판잡 주지사 살만 투세르가 신성모독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아시아 비비를 옹호하다가 암살된 지 2개월 후 살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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