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패소’

▲ 신천지가 문제를 삼은 지난해 10월 21일의 기자회견 모습

담임 목사의 재정비리 문제로 분열의 아픔을 겪은 강북제일교회가 담임 목사 지지 교인들이 떨어져 나간 후에 계속 혼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신천지의 산 옮기기’라는 주장이 힘을 받는 판결이 10일 오전 나왔다.

신천지예수교회(총회장 이만희)가 지난해 11월 13일 이단 전문지 <교회와신앙> 및 기자 그리고 4명의 이단전문가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2012가합98701)에 대한 판결이 그것이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이날 선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북제일교회 H씨와 Y씨가 신천지 교인’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 정정보도와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신천지의 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H와 Y가 원고(신천지)의 신도이고, 그를 통해서 강북제일교회에서 발생한 흔치 않은 내용(산 옮기기)이 진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관련 자료에 비추어 보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번 소송의 공동 피고인인 최삼경 목사, 박형택 목사, 신현욱 소장, 이은훈 집사(강북제일교회 대책위)는 지난해 10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예장 통합측 강북제일교회를 신천지가 ‘산’ 옮기려 하는데 핵심인물은 H와 Y”라고 폭로했고, <교회와신앙>은 이를 보도했다.

그러자 20여일 후인 11월 13일, 이들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그런데 소송 제기자는 뜻밖에도 H씨와 Y씨가 아닌 신천지예수교회였다. 그와 같은 회견과 보도로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재미있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신천지가 H씨와 Y씨를 증인으로 내세워 자신들의 청구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함을 강변했다는 사실이다.

피고인 측에서는 H씨와 Y씨가 신천지 야고보지파에서 재정집사로 활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전 신천지 교인 J씨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J씨는 H씨와 Y로부터 위증죄로 고소된 상태다.

▲ 소송이 종국됐음을 알리는 법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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