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임원회에서 밝혀.. 진용식ㆍ신현욱ㆍ강신유 소환 조사도 결의

▲ 4일 열린 임원회의 모습

한기총이 자신들을 향해 ‘다락방 이단해제 취소하라’고 성명서를 낸 신학교수 110명에 대해서 사회법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보기)

한기총은 4일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성명에 참여한 110명의 신학대학 교수 전원을 상대로 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 고발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단에 속했다가 개종한 후, 예장합동에서 사이비 및 이단 대책가로 활동 중인 진용식 목사, 신현욱 전도사, 강신유 목사 3인의 이단성 조사를 위해서 소환 조사키로 했고 이들을 옹호하는 서기행 목사(증경 총회장), 김동권 목사(증경 총회장), 박용규 교수(총신대)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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