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재단 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실명제 예외 적용 개정안 통과

교회 재산을 교단이나 재단이 관리하는 것이 개별 교회나 목회자 개인이 교회 재산을 사유화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교회 부동산의 유지재단 명의신탁으로 인해 교회들이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징금을 맞는 일이 없게 됐다.

종교 재단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실명제 적용 예외를 허하는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때문이다.

“‘부동산 명의신탁’ 허용 불법 온상 우려” 목소리도

대부분 교단들은 교회 건물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교회 건물을 교단 유지재단에 편입(명의신탁)시켜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많은 교회들이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무더기 과징금을 부과 당했다. 명의를 신탁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교회들은 개별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해 과징금처분취소 결정 등을 받아내는 등 힘겨운 싸움을 벌여 왔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장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31명 중 찬성 202표로 가결했다.

기존에 종중(宗中)과 배우자에만 허용됐던 실명제에 대한 예외 조항이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등 종교단체로 확대된 것이다. 이로써 유지재단 명의로 교회 건물을 관리하는 재산관리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개정된 법안은 ‘1995년 7월 1일 공포, 시행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부칙에 정해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던 교회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경우 75개 교회가 과징금 부과대상이며, 이중 33개 교회에 39억 7180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상태였다.

한편 이번 법 개정과 관련 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종교단체를 빙자해 부동산실명법의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종교의 자유에 따라 종교단체의 설립과 해산이 자유로워서 악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당국이나 지자체에서 법규를 과하게 해석한 것을 바로 잡아 다행”이라며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교계는 교회 재산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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