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보호법’ 위헌 판결로 동성커플도 1천여가지 혜택 받게 돼


미 대법원은 26일 동성커플들에게 혜택을 금지한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의 핵심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렸다. 또한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Proposition 8)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지역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됐다.

하지만 동성결혼 자체에 대한 합법성 판단은 유보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동성결혼이 허용될 것이라는 애초 관측과 달리 이를 허용할 지는 각 주의 정부와 주민이 결정할 몫으로 남게됐다.

5-4의 근소한 차이로 대법원이 동성커플들에 대한 권리를 부인하는 핵심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동성결혼커플들은 일반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누리는 세금, 건강보험, 은퇴 혜택 등 1천가지 혜택을 받게됐다.

이번 결정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었던 케네디 대법관은 "결혼보호법은 동성커플이 삶을 영위하는데 부담을 안긴다"며 "이는 수정헌법 제5조에서 보장한 '개인이 동등한 자유를 누릴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26일 수백명의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대법원 앞에 모여 결혼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고 규정한 ‘결혼보호법’과 ‘캘리포니아 주민발의 8’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다.

미국 대부분의 주는 전통적 결혼개념을 지지하는 반면, 동성결혼은 12개주와 워싱턴 DC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1996년 9월 결혼보호법을 서명한 전 클린턴 대통령을 포함, 저명인사들이 결혼보호법 폐기를 촉구해왔다. 오바마는 그가 할 수만 있다면 동성결혼에 대한 모든 금지를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클린턴은 당시의 사정이 결혼방어법에 서명하도록 만들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 결혼방어법이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결혼이 남녀간의 결합이라고 규정한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Proposition 8)의 상고도 기각했다.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은 2010년 연방항소법원에서 폐기 결정됐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에서도 동성커플들이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우려와 실망을 나타냈다.

결혼과 삶의 신성함, 그리고 종교적 자유를 보존하기위해 여러교파들로 구성된 크리스천 운동인 ‘맨하탄선언’ 대표 에릭 티셀은 대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보수주의 크리스천들은 결혼과 가정을 지키기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의 결정이 어떤 것일지라도 결혼의 거룩함, 신비함, 아름다움을 부활시키기위해 우리는 인내하며 헌신할 것이다”며 “우리가 포기하지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대법원의 결정이 있은후 "오늘 결혼보호법에 대한 결정은 결혼평등에 대한 역사적인 일보전진"이라고 트윗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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