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위원 기피신청 받아들여져.. 재판부 재배당 후 다시 재판

▲ 지난달 22일 재판부 출입문 사진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위해 축복기도를 해, 소속 연회(경기연회)로부터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 재판이 연기됐다. 재판부 재배당 때문이다.

지난달 22일 항소심 첫 재판일에 이동환 목사 측은 총회재판위원회(2반)의 비공개 재판 결정에 반발, 공개재판 받을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재판위원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총회재판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감독회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사실을 알리는 한편, 3월 2일 예정이던 재판은 새로 배당되는 재판부를 통해 다시 공지할 것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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