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기자회견 열고 정부에 요청

▲ 17일 프레스센터에서의 기자회견 모습

교회와 예배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 방역과 종교의 자유의 충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예자연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분석과 대책 관련 정부 예배 제한 정책의 정확·신중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예자연은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현상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감염의 진원지인 것처럼 내세우고,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교회 폐쇄조치까지 했다”며 “하지만 지난 1일 정부는 ‘교회의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 통계에서도 종교시설의 감염자는 예배 외적인 다른 소모임, 식사를 통해서 전체 감염자 중 8.2%로 나타났다”며 “국민의 48%가 코로나 확산 원인이 ‘교회발’이라는 여론조사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예자연은 △코로나 확산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고 대책을 세울 것 △왜곡 및 과장된 ‘교회발’ 감염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것 △예배 제한 정책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할 것 등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회견장에는 예자연이 제기한 ‘예배 회복을 위한 헌법소원’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전헌법재판관 안창호 변호사가 참석 발언을 해 관심을 모았다.

안 변호사는 “정부의 방역조치는 불공정하고 비과학적”이라며 “헌법 원칙인 과잉금지와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교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자유에 비해 보다 근본적이며 우선적으로 보장되지만 정부는 과학적·객관적 근거도 없이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더 광범위하고 가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예배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권인 신앙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아주 조심스럽게 제한해야 한다”며 “교회는 특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헌법상 예배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변호사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같은 정도의 위험성을 지닌 다중이용시설이나 활동과 상응하게 교회 예배도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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