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노숙인복지회 4년치 취득세ㆍ등록세 3800만원 추징당해

▲ 24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의 토론회 모습

지난해 ‘노숙인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노숙인 시설을 하는 단체나 개인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숙인 시설에도 실질적이고도 합리적인 지원 있어야

한국기독교교회협위회 홈리스대책위원회는 24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예장노숙인복지회, 세계빈곤퇴치회 등과 공동으로 ‘노숙인법 시행 이후 현안문제 해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강명순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예장통합 산하 예장노숙인복지회 김대양 회장은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의 사각지대’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서 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김대양 회장은 “1998년 IMF때 정부가 교회에 노숙인 시설을 요청해서 시작을 했고, 2005년 ‘부랑, 노숙인 운영규칙’이 제정되면서 노숙인 시설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2007년에 은행에 빚을 내가며 건물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김 회장은 “4년 가까이 나오지 않던 취득세ㆍ등록세가 추징돼 세금 3800만원을 냈다”면서 “복지부에서 힘들게 노숙인 시설을 운영하는 당사자의 짐을 가볍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김 회장은 이에 “눈에 보이는데 제대로 된 지원체계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바로 이것이 사각지대”라면서 “다른 복지 시설들처럼 노숙인 시설들에게도 실질적이고도 합리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독립을 한 이후에도 지원하는 돌봄 정책 시행돼야

김대양 회장은 또한 노숙인들이 자립해서 독립을 한 이후에 이들을 지원하는 체계의 미흡성을 일본의 사례를 들어 지적하며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 회장은 “일본 고쿠라시의 경우 노숙인 자립센터를 거쳐간 노숙인들의 자립도가 93%였고, 노숙인으로의 환류 비율은 7%에 불과했다”며 “이는 자립한 이후에도 통장관리나 반찬제공은 물론 사망시 장례까지 책임 져주는 지속적인 돌봄과 지원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숙인법’을 제정을 했는데 자립 후에 지속적인 돌봄에 관한 사항들은 빠져 있는 것 같다”며 “우리의 노숙인 정책들도 이러한 것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구체적으로 자립 후의 돌봄 시설이 ‘쪽방 상담소’가 되면 좋겠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노숙인들이 자립을 하면 거의가 쪽방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회장은 “저희 쉼터에서도 자림을 해 나가면 거의가 쪽방 주민이 되는 것을 본다”며 “그러기에 노숙인법을 개정한다면 쪽방 상담소가 큰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햇다.

한편 이날 토론회 후에는 노숙인들의 재능과 끼를 함께 나누는 하나로선복지회의 ‘인기짱(노숙인으로 재능과 끼를 발견하는 장쨩) 프로젝트 발대식’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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