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연기하라” 회신

 

오는 29일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 대표회장을 선출해, 전광훈 목사의 대표회장 사퇴 이후 유지되던 직무대행 체제에서 벗어나 정상화를 꿈꾸던 한기총이 난관에 봉착했다. 코로나19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 김현성 변호사는 19일 회원 교단 및 단체에 공문을 보내, 오는 29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제32회 정기총회가 부득이 연기됐다고 알렸다.

김 대표회장 직무대행은 공문에서 “당초 한기총은 제32회기 정기총회를 2021년 1월 29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총회 대의원 등 300-350명을 대상으로 개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주무관청 및 방역당국에 협의•문의해왔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지난해 12월 8일 0시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모임 및 행사 관련 지침상 50인 이상의 대면행사 개최가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대표회장 직무대행은 “관할구청인 서울 종로구청은 ‘전국 각지에서 300-350명의 대의원이 참석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없으니, 비대면(온라인) 행사로 전화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지는 시기까지 유보 또는 연가하라’는 문서를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대표회장 직무대행은 “현 상황에서 1월 중 정기총회 개최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추후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방역당국과 협의해 정기총회 개최일정을 공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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