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세계로교회 신청 ‘폐쇄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는 종교의 자유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자치단체의 대면예배금지 행정명령을 어겼다가 시설 운영 중단과 폐쇄 처분을 받은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장로교회가 그 행정집행을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건이 기각된 것이다.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박민수)는 15일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와 서부장로교회가 부산시장과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설 운영 중단·폐쇄 조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세계적인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종교의 자유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종교의 자유도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면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면서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방식과 장소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종교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의 심각한 전국적 대유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감염력이 강하고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의 치명률이 높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매우 중요한 공공복리”라면서 “서로 다른 공공복리가 충돌할 때 더 큰 공공복리를 우선해야 하는데 대면예배를 금지함에 따라 침해되는 공공복리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해서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더 큰 공공복리”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방역당국의 대면예배 금지 조치와 관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에 침해라며 반발해온 교계 일부 진영의 반발은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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