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교회, ‘시설폐쇄’에 맞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11일 부산 강서구청 직원즐이 시설폐쇄 명령서를 세계로교회 정문에 부착 중이다. (YTN 뉴스 화면 캡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와 관련, 논란이 돼 왔던 ‘대면예배 금지’의 적법 여부가 마침내 법정서 결론이 나게 됐다. 시설폐쇄를 당한 교회가 이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것이다.

부산 강서구청은 12일 0시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3항에 따라 세계로교회에 대해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다.

전날인 10일 주일 1천여 명의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강행함에 따라 11일 0시를 기해 운영중단 명령을 내렸음에도 11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벽예배를 강행한 데 따름이다. 폐쇄기간은 구청장이 정하며, 이 기간에 교회에는 아무도 출입할 수 없다.

세계로교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대면 예배를 계속 진행해 부산 강서구청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고발당한 바 있다.

셰계로교회는 강서구청의 이번 결정에 따라 대면 예배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런 한편 셰게로교회는 11일 오후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 위법, 위헌적 행정처분”이라며 부산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세계로교회는 가처분신청에서 “국가가 ‘비대면 예배'라는 방식을 만들어 강요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고 종교 및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면예배는 비대면 예배에 비교할 수 없는 영적 감화력을 가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절·성당 등 다른 종교시설에 대해선 소모임 등 대면모임만 금지시키고 정규예배는 모두 허용한 데 비해 교회만 정규 예배까지 금지시켰고, 다른 중위험 비종교시설의 경우 거리두기 혹은 면적 대비 이용인원만 제한시킨데 비해 교회만 비대면 방식을 강요하는 등 정부의 방역지침이 공정하지도 형평성을 갖추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셰게로교회 담임 손현보 목사는 가천분신청 접수에 앞서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와 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원 판단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예배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오늘 일을 진행하고 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5,6천명이 모일 수 있는 세계로교회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20명 이하로만 모여 예배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현장 실정을 완전히 무시한 일괄 행정의 횡포”라면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충분한 거리를 둘 수 있는 인원만 참석하게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대화 등 밀접 접촉도 자제하는 등 최대한의 방역을 시행, 지금까지 확진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무조건 ‘예배를 하지 마라'는 건 억지”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 부산 서부장로교회도 부산 서구청에 의해 시설폐쇄 명령을 당했다. 지난 7일부터 10일간 운영 중단 명령에도 불구 지난 10일 신도 5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일예배를 진행한데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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