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장헌일 목사

 

양부모 학대에 의해 사망한 ‘정인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분노와 함께 우리사회가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에 무관심한 타락사회임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더구나 정인이 양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부끄럽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 앞에 늘 서있어야 할 우리 모두는 이러한 죄악 앞에서 깊은 사죄를 드려야 한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정인아 미안해!’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사회는 늘 사후약방문이다. 하지만 사후약방문일지라도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제2, 제3의 정인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정인이에 대한 미안함의 바른 모습일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부랴부랴 논의에 나선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정인이 방지법’ 곧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아동학대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즉시 수사 및 조사 착수를 의무화했다.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했으며, 아동학대 제지 등 응급조치 시 가해자의 주거지나 자동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 아동은 분리해 조사하도록 했고,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벌금형 상한은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였다.

이러한 법제정과 함께 사회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국가와 사회 교회공동체가 힘을 모아 협력해야 한다.

▲ 장헌일 목사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의 공공성과 공교회성 회복을 통해 이러한 사회 안전망에 관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명목상의 기독교인 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삶의 예배자를 세워 가는 일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아픔을 안고 치유와 회복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현 시대 속에서 우리 각개인의 잘못과 공동체의 죄악 앞에 겸허히 회개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2021년 새해를 말씀 붙잡고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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