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은 극렬 반대

 

뉴욕주의회 자유당은 전염병 감염, 감염자와 접촉,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케이스로 인해 공중보건에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되면 주지사가 개인들을 구금 또는 격리하도록 허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뉴욕 주 의회 민주당의원 니콜라스 페리가 발의한 이 법안은 주지사가 공중보건 긴급사태를 선언함으로써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구금 또는 격리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뉴욕 주 공중보건법을 개정하자고 촉구했다.

이법안은 또 의료기관 또는 관련기관에서 종사하는 개인들도 정부가 더 이상 전염병 감염에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할 때 까지 구금하도록 촉구했다. 하지만 법원의 명령이 없이는 60일 이상 구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뉴욕주 자유당의장 코디 앤더슨은 법안이 명백하고 직접적인 헌법위반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의 어떤 주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없이 개인이 판사와 배심원 역할을 하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 발의자 페리의원은 이 법안이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에볼라 전염병 당시 법안을 발의했으며 어떤 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페리의원은 내가 발의한 이 법안은 주차원이든 연방차원이든 우리 헌법아래에서 미국인들이 누려야 할 어떤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거나 빼앗을 의도나 계획이나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 이 법안을 잘 읽어보면 법안에 허용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영향을 받게 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많은 관심이 쏠려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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