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1심서 무죄 석방 … 3.1절 대규모 국민대회 예고

▲ 석방 다음날인 31일 사랑제일교회 앞에서의 기자회견 모습(MBN 뉴스 캡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가 지난 30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앞서 전 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당시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역시 비유·과장”이라며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구속된 지 5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보석 조건을 위반해 지난 9월 7일 재수감된 전 목사는 석방과 동시에 대통령을 비난하는 한편, 석방 후 첫 공식 석상에서 오는 3월 1일 대규모 국민대회를 예고했다.

전 목사는 3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3·1절에 1919년 3·1 운동을 재현하려 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1000만명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국민대회를 준비한다”면서 “전 국민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집 앞에서 30분간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훈 목사가 다시 ‘反정부’ 광폭 행보를 예고함에 따라 한국교회가 다시 ‘전광훈 소용돌이’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 목사 재수감 이후, 여론을 의식해 전 목사와 선긋기에 나섰던 한국교회 내 숨죽이고 있던 극우보수 성향의 교인들이 전 목사의 행보에 적극 동참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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