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비현실적 통제조치가 아닌가 우려”

 

정부가 코로나19의 현 상황을 전국적 유행단계의 초입으로 보고 8일 0시를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에서 2단계 시행을 발표했다.

정부가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의하면, 2.5단계에서는 종교시설의 경우 주일예배와 수요·금요·새벽 예배(기도회) 등의 ‘정규예배’만 가능하며, 식사와 모임은 종교시설에서 열 수 없다. 정규예배도 온라인 예배 송출을 위한 필수 인력 20명 참석을 제외하면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지난 8.15 집회 직후인 8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로 ‘20명 이내 비대면 예배’를 드렸으며, 신천지로 인한 코로나19 초기 확산 당시에도 비대면 예배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룸살롱,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또 5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돼 결혼식·장례식은 참석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진행해야 한다.

등교수업은 등교 인원이 학교 재학생의 3분의 1까지만 제한되고, 프로스포츠 경기는 다시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교총(대표회장 이철,장종현,소강석)은 6일 논평을 내고 “비현실적 통제조치가 아닌가 우려한다”고 밝혔다. 지나치게 도식적 방역을 강조함으로써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대다수 국민의 생존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교총은 이에 “과도한 제한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자발적 행동을 유도하는 방역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번 조치는 대기업보다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모든 피해가 집중되는 방식으로 결국 약자들의 일상과 생존에 위해(危害)가 될 것이 분명하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책의 즉시 시행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신앙과 예배의 자유뿐만 아니라 일상과 생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재하면, 관제적 방역의 후유증이 더 클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종교시설의 경우 자율방역과 공간 대비의 유동적 숫자를 조절해 줄 것도 요청했다.

 

다음은 한교총의 논평 전문이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대한 논평

 

정부가 코로나19의 현 상황을 전국적 유행단계의 초입으로 보고 8일 0시를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에서 2단계 시행을 발표했다.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을 원칙으로 20명 이내로 하는 상황에 이르러, 비현실적 통제조치가 아닌가 우려한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보다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모든 피해가 집중되는 방식으로 결국 약자들의 일상과 생존에 위해(危害)가 될 것이 분명하므로 정부는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즉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방역은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위생과 방역에 협력할 때 성과를 보여 온 경험을 바탕으로 과도한 제한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자발적 행동을 유도하는 방역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종교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방역을 위해서 재고해 보아야 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싶다. 우리가 지나치게 도식적 방역을 강조함으로써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대다수 국민의 생존을 정지시키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신앙과 예배의 자유뿐만 아니라 일상과 생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재하면, 관제적 방역의 후유증이 더 클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종교시설의 경우 자율방역과 공간 대비의 유동적 숫자를 조절해 줄 것도 요청한다. 이제부터라도 도식적 방역보다는 신앙의 자유와 국민들의 일상을 정지하지 않는 표적화된 방역의 모델을 제시하며 협력과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건적, 물리적 방역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방역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포스트 팬데믹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2월 6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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