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목회자 세금 납부 대책 연구 위한 공청회 개최

▲ 20일 에장합동 총회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심심상법 교수의 발제 모습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종교인 납세’ 문제. 그 자체만으로 이미 공적 차원의 이슈가 된 바, 교회의 공적인 책임 이행의 한 형태로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적 책임 차원에서 ‘자발적 납세’로 나가야”

예장합동 목회자세금납부대책연구위원회는 오는 9월 총회에서 연구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조치로서 20일 오전 총회회관 5층 예배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성직자의 과세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는 3명의 발제자가 나와서 ‘목회자 납세’와 관련 찬성과 반대 그리고 중도 입장에 대해서 각각의 견해를 피력했다. 3인의 발제는 지금껏 발표된 내용들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 ‘종교인 납세’ 그 중에서도 ‘목회자 납세’의 문제는, 원했든 원치 않았든, 이미 우리 사회의 ‘공적 이슈’가 돼 있다는 인식의 바탕 위에서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적극 다뤄졌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찬성과 반대 진영의 법리적ㆍ정서적ㆍ신학적 논지의 적합성이 저마다 있어서 어떤 결론이 옳은지 여부는 계속적 논쟁 사안이지만, 기왕 우리 사회의 공적 이슈가 됐다면 교회의 공적 책임 차원에서 ‘자발적 납세’로 나가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사회의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부산물도”

찬성 쪽 발제자로 나선 고재길 교수(장신대)는 “(종교인/목회자) 납세 문제는 한국사회 안에서는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차원의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때에 교회는 목회자의 납세를 교회의 공적인 책임 이해의 한 형태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이어 “한국교회의 추락한 사회적 신뢰도의 회복을 소망하는 상황 속에서 목회자들이 자진 납세를 한다면 이는 국가와 사회의 요구에 밀려서 하는 경우보다 훨씬 선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혔다.

중도적 입장에서 발제를 한 심창섭 교수(총신대)는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여론의 80%가 찬성을 하는 사회적 상황과 교회 특히 보수교회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와 사회의 강압적 결정에 의해서 끌려가기보다는 ‘자발적 납세’로 나아감으로써 교회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전환의 국면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1994년에 납세를 결정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교회성장을 경험한 천주교와 2012년에 결정한 대한성공회의결정을 숙고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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