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중의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용했다”

▲ 지난 9월 7일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는 전광훈 목사의 모습(KBS뉴스 화면 캡쳐)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구속된 가운데 재판을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가 검찰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의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해서 정치적 탄압을 강조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다”며 양형 청구 이유를 밝혔다.

전광훈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헌법과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전광훈 목사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으나 지난 8월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코로나19 확산 논란을 일으키는 등 보석 조건 위반으로 재구속됐다, 전 목사의 1심 선고 결과는 다음 달 30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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