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 2020년 1500명▷2044년 5,500명 예상.. "국민연금 적극 활용해야"

▲ 지난 9일 열린 제1회 협성포럼 모습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목회자 연금인 은급비 문제로 고민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교인은 감소 추세인데 은급비 지급대상은 24년 후 현재보다 3.6배나 늘어남에 따라 기금 고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오후 동탄 라마다 호텔에서 ‘제1회 협성포럼’이 “감리교 은급제도의 현황과 미래 대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발제자들은 교세의 변동 현황과 교역자 은퇴 증가 예상에 따라 은급기금의 고갈이 필연일 수밖에 없음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민연금’의 적극 활용을 제언했다.

발제된 내용에 따르면 기감의 은급제도 1983년 9월 30일 총회에서의 은급제도 결의에 따라 1885년부터 시작됐다.

재원은 개교회의 부담금(1년 경상비의 1%), 교역자 부담금(생활비의 0.5개월분/년)을 통해서 마련했고, 목회연한 1년에 1,700원을 은급기준금으로 정하여 40년을 목회할 경우 매월 68,000원을 지급했다.

그러다 2000년 1700원이던 은급기준금을 25,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40년을 목회할 경우 매월 1,000,000을 지급했다. 재원은 그대로인데 15배 상향된 금액을 지급함에 따라 기금 고갈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공청회 및 신은급법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개교회 부담금을 1%에서 2%로 증액하고, 본부에서 부담금을 0.2% 부담시키는 등의 재원 확충을 통해 최대 월 920,000을 지급 중이다.

하지만 발제자들에 따르면 현재대로 갈 경우 머잖은 시기에 기금 고갈로 위기를 맞을 전망이다.

은급금을 지급받게 될 은퇴자 수가 매년 증가해 2020년 1,500명이던 수치가 2044년 5,500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교인 감소 추세가 계속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지출금액은 매년 늘어나는 반면, 교회의 경상비 감소에 따른 교회부담금 감소로 수입금액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제30회 총회 신은급법대책위원회 조사연구위원장을 지낸 김교석 목사(덕교교회)는 자신의 발제에서 ‘국민연금 적극 활용’을 그 대안으로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교역자 부담금(생활비의 0.5개월분/년)을 없애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해 은급비 감소분을 충당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교세의 목회자는 지방회 및 연회 차원에서 지원하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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