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목사로서 지위와 영향력 이용 죄질이 좋지 않다”

 

지난 4·15 21대 총선을 보름 앞두고 예배시간 중에 기독자유통일당과 미래통합당에 투표하라고 설교한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목사(61)에게 지난 6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목사는 지난 3월 29일 예배에 참석한 신도 13명에게 "특별히 이번에 좋은 당이 결성됐다. 기독자유통일당" "지역구는 2번 찍어야 한다.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 당이다" "가서 2번, 2번 찍으시고 비례대표에서 쭉 내려가셔서는 기독자유통일당, 그거 꼭 찍어야 한다"는 내용의 설교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목사는 △'지역구에 2번을 찍어라'라고 말했을 뿐, 특정선거구 또는 후보를 지칭하지는 않았고 △비례대표 정당에 기독자유통일당에 투표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도 해당 정당에 대한 소개에 불과해 특정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목사가 설교 도중 했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4·15 총선을 2주 앞둔 상황이었고, 이미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후보자들이 '2번'을 부여받은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또 A 목사가 기독교인들의 입장이 대변될 수 있도록 기독자유통일당을 비례대표에 투표하라고 촉구한 내용을 단순히 정당을 소개하거나 덕담을 건네는 수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특히 교회 목사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설교를 들은 교인이 13인에 불과해 A씨의 행위가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높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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