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CTS가 방송한 ‘차별금지법 반대’ 프로그램에 “경고” 결정

▲ CTS TV 플러스 유튜브채널 화면 캡처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기독교계가 당하게 될 피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발생돼 교계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방통심의위 방송소위·위원장 허미숙)가 21일 CTS 기독교TV 7월1일·7월4일 방영분 ‘[생방송]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에 대해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한 것을 알려졌다. ‘공정성’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미디어오늘>에 의하면 한 위원은 “종교방송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교리에 관한 내용이 아닌 일반 사회적 현상을 다룰 땐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차원에서 기획돼야 한다. 패널 구성이 특정 종교를 가진 인사 위주로만 구성됐고,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방송”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 소수자를 비윤리적이고 비정상적인 사람이라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OEDC 국가는 이미 차별금지법을 두고 있다”며 “이런 방송은 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한 위원은 “성 소수자를 이성애자와 다른 비정상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차별적 발언을 여과 없이 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의 이 같은 결정에 누리꾼들은 “동성애 반대 의견은 기독교 교리인데, 기독교 방송에서 기독교 교리를 말하지 못한다는 건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목회자는 “방통심의위의 ‘제재’ 결정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기독교계가 겪게 될 난항을 단편적으로 잘 보여 준다”며 “강단에서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고 있다’고 설교한 목회자들이 다 이보다 더한 어려움(벌금 부과 등)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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