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석 때 정한 조건 어겼다“…전광훈 목사, 항고장 제출

▲ 호송차에 오르기 전 잠시 기자회견 중인 전광훈 목사(SBS뉴스 화면 캡쳐)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 4월 20일 풀려난 지 140일 만인 7일 재수감됐다.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따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7일,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전 목사는 이날 다시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전 목사가 현금으로 납입한 3천만원의 보증금을 몰취(몰수)했다.

심문 없이 ‘보석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는 전 목사가 보석 때 정한 조건을 어겼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여러 조건을 부과했는데. 그 중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돼,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재판 중 구속 56일만인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검찰은 이후로도 전 목사가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지난달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뤄졌다. 그는 치료를 받고 지난 2일 퇴원했다.

한편, 전 목사는 변호인을 통해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보석취소 여부 결정을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한다. 또 구속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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