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 침해” 주장에 법원 “본질적 내용 아니면 공공복리가 더 크다”

 

서울 소재 교회들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법원에 낸 ‘대면예배 금지 처분의 집행 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서울 소재 교회 18곳과 담임목사, 교인들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조치한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보건복지부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교회에 대해 대면 모임을 금하는 행정조치를 내렸고, 서울시는 서울 소재 교회들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시행했다.

그러자 다음날 서울 소재 교회 18곳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이러한 조치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종교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고, 평등원칙 등을 위반해 위법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교의 자유가 제한됨으로써 교인들이 입는 손해보다, 대면예배 금지 시행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복리가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지만, 종교의 자유도 본질적 내용이 아니면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면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대면예배는 금한) 처분은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하고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를 고려해 전문적인 판단을 했다면, 이는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하는데, 보건 당국의 조치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교회의 교인들 간 대면접촉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인바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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