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법률 시안을 제출한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독교 내에서도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과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윤실은 현재 제출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시안의 내용과 그 동안 교계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검토해보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좋을지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원래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패널들을 모시고 토론 형식으로 진행 예정이었으나, 패널 섭외에 어려움이 있어 차별금지법 관련 회원들의 질문을 모아 전문가의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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